<p>안녕하세요. </p> <p>취업한 회사에서 저인것을 알아볼까봐 아이디 비공개로 글을 쓰고 싶은데 </p> <p>비공개가 안되서 어쩔수없이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질문드립니다.</p> <p>처음으로 취업을해서 다닌지 지금 약 3주가량 되었고 얼마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p> <p>면접시에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며 월150의 급여를 말했고 그 이후에는 연봉2200이라고 </p> <p>알려줬습니다.</p> <p>여기서 첫번째 질문</p> <p>그런데 첫 월급을 받아보니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딱 제가 나온 날수대로 계산하여</p> <p>급여가 나왔더라구요. 연봉제나 월급제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월급이 나와야 </p> <p>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p> <p>두번째 질문입니다.</p> <p>제가 2월15일부터 근무해서 3월 2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p> <p>총13일(3월1일도 나갔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총130시간 동안의 급여가 67만원(세전입니다 세금 빼면 더 적어져요)이면</p> <p>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금액인데 수습기간이면 원래 이렇게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줘도 되는건가요?</p> <p>세번째 질문입니다.</p> <p>법적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p> <p>이 회사는 평일10시간 주말12시간 6일제 일주일에 62시간 근무에 점심시간도 없어서 점심을 먹어본게 손에 꼽을 정도이고</p> <p>점식시간도 딱 밥먹만으면 바로 근무를 해버립니다(굳이 점심시간을 생각해본다면 약 30분) </p> <p>면접때에는 이렇게 근무시간이 많은지는 말을 안해줬고 그냥 탄력적근무제라고만 설명해서 어쩌다 주말에 근무하는지 알았지</p> <p>이렇게 점심시간도 없이 주62시간씩 근무하면서 150만원 그것도 근무 안나간 요일은 제외하고 돈을 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p> <p>제가 이 회사에 알바로 들어간것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들어간건데 이 정도 근무시간에 이 금액을 받는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p> <p>불합리 한것같은데 적어도 최저시급정도의 급여를 요구해도 되는걸까요??</p> <p><br></p> <p>질문이 너무 앞뒤가 없이 정신없는것같아서 죄송합니다.</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