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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367
    작성자 : 오이냉채
    추천 : 0
    조회수 : 562
    IP : 220.74.***.10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4/18 10:16:18
    http://todayhumor.com/?law_2367 모바일
    [노벗] 제가 일하는 환경에 위법조건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직영 매장에 파견업체 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 일주일 여 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급이 5,000원인 줄 알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 시급이 1.5배 7,290원이라고 간접적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3. 시급제와 직원 형태가 있으나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 시급 5,000원 / 일 식대 5,000원 별도 지급

    월급제 직원 : 시급 4,860  / 식대, 교통비 일절 지급하지 않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직원으로 들어온 제가 호구같네요.

    오히려 직원들은 기본 업무 + 행정 업무까지 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급여 인상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 하려고 들어온 제가 직원들의 스케쥴, 상품 수불 관리, 본사 응대, 기타 서류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돈에 비해 턱없이 많은 작업량을 수행하면서 매출도 전년대비 크게 올라 본사에서 급여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사용회사-파견회사간의 문제로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급여인상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는 것이 파견회사의 입장입니다.

     

    5. 연장근로수당이 계속해서 잘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2월달 근태를 파견회사 직원과의 출.퇴근 전화 (매장의 전화기 이용)를 통해 기록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파견회사 직원이 이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달 OT수당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본 한 시간은 늦게 퇴근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입장에서 제가 3월 근태는 매장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주며 OT까지 계산을 해서 보냈는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 휴일야간 등을 모두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일 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말과 달리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6. 매장 직원이 항상 모자랍니다.

    파견회사에서 직원을 계속 보충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일 근로자가 3명 이상 필요한 매장입니다.

    2~3월 거의 한 달, 그리고 이번주 부터 다시 주말을 제외한 주중 직원이 2명입니다.

    3명분의 일을 2명이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 둘이서 오픈과 마감을 각각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파견회사에서 급여 명세표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로 시간, OT 시간등을 일절 기록하지 않고

    기본급과 OT수당 총액 + 세금 공제액만 명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생각이 나질 않네요...

    특히 급여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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