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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364
    작성자 : 아쿠아비타
    추천 : 2
    조회수 : 1586
    IP : 218.232.***.73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3/04/18 03:46:38
    http://todayhumor.com/?law_2364 모바일
    [노벗]근로계약하자고 내민 서류내용인데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갑자기 식당주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시네요. 이하 그 내용입니다.




    ------------------------

    근로계약서


    제 1조 (계약기간)


    이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2013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 2조 (근무지 업무내용)


    주방 조리 및 홀 서비스, 청소 등 요식업 관련 업무 일체


    제 3조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근무일 휴일 등은 근무지 현장에서 (갑-식당주인입니다)이 정한 규정과 현장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  분  까지 근무하며

      2. 근무는 매주  요일부터  매주  요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임금 및 지급일 공제 등)


      1. 임금, 일금      원정 (            )으로 상여금 및 퇴직금 복지후생비 일체포함

      2. 지급일 매월  일로 한다

      3. 지금 방법 및 공제 : 현금지급 및 구좌 입금으로 지급하고 결근일은 전체 금액에서 일일급여로 정산하여 공제한다


    제 5조 (고용특약조건)


      1. 산재 및 재해 기타관련 사고등에 대해 피고용자(종업원, 을) 본인이 책임지는 조건에 고용계약을 약정하며 고용자(사업주, 갑)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퇴직금 포함 복지후생비 기타 등 일체는 매월 지급하는 피고용자(을)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에 고용계약을 약정하며 어떤 경우라고 (을)은 (갑)에게 위와 같은 관련된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고용자(사업자, 갑)과 피고용자(종업원, 을)은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자 (사업자, 갑)은 10일 전에, 피고용자(을)는 20일 전에 쌍방이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며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쌍방은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피고용자(종업원, 을)이 이유없이 2일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손님들과 불미스런 문제를 방샐시킬 경우 고용자(사업자, 갑)은 피고용자를 해고 시켜도 피고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갑(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고용계약 문제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 3의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고용자의 유권 해석이 우선한다


    -----------------------


    뭐, 저런 내용을 계약하겠다고 일단 자기 일지에 적어둔 걸 사진으로 찍어오셨다고 하더라구요.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계약을 할리가 없지만, 좀 더 법에 맞게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애초에 저런 내용으로는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일 정도 지나면 어머니께서 그 곳에서 일하신지 1년이 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셨고, 저 내용대로 계약하지 않는다 해서 생기는 불이익에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그만두게 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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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8 03:52:28  72.235.***.53  곰곰히보니곰  210689
    [2] 2013/04/18 04:16:35  175.223.***.22  꼬마병정  31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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