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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갑자기 식당주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시네요. 이하 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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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 1조 (계약기간)
이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2013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 2조 (근무지 업무내용)
주방 조리 및 홀 서비스, 청소 등 요식업 관련 업무 일체
제 3조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근무일 휴일 등은 근무지 현장에서 (갑-식당주인입니다)이 정한 규정과 현장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 분 까지 근무하며
2. 근무는 매주 요일부터 매주 요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임금 및 지급일 공제 등)
1. 임금, 일금 원정 ( )으로 상여금 및 퇴직금 복지후생비 일체포함
2. 지급일 매월 일로 한다
3. 지금 방법 및 공제 : 현금지급 및 구좌 입금으로 지급하고 결근일은 전체 금액에서 일일급여로 정산하여 공제한다
제 5조 (고용특약조건)
1. 산재 및 재해 기타관련 사고등에 대해 피고용자(종업원, 을) 본인이 책임지는 조건에 고용계약을 약정하며 고용자(사업주, 갑)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퇴직금 포함 복지후생비 기타 등 일체는 매월 지급하는 피고용자(을)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에 고용계약을 약정하며 어떤 경우라고 (을)은 (갑)에게 위와 같은 관련된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고용자(사업자, 갑)과 피고용자(종업원, 을)은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자 (사업자, 갑)은 10일 전에, 피고용자(을)는 20일 전에 쌍방이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며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쌍방은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피고용자(종업원, 을)이 이유없이 2일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손님들과 불미스런 문제를 방샐시킬 경우 고용자(사업자, 갑)은 피고용자를 해고 시켜도 피고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갑(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고용계약 문제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 3의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고용자의 유권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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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런 내용을 계약하겠다고 일단 자기 일지에 적어둔 걸 사진으로 찍어오셨다고 하더라구요.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계약을 할리가 없지만, 좀 더 법에 맞게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애초에 저런 내용으로는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일 정도 지나면 어머니께서 그 곳에서 일하신지 1년이 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셨고, 저 내용대로 계약하지 않는다 해서 생기는 불이익에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그만두게 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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