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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687
    작성자 : 씨장돼지
    추천 : 0
    조회수 : 814
    IP : 110.14.***.9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1/01/30 12:16:04
    http://todayhumor.com/?law_22687 모바일
    백화점 임대차계약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화점 내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백화점 내 프렌차이즈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화점과의 관계는 임대 을 (백화점에서 매출을 가져가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날에 정산해주는 방식)  이며,

    프렌차이즈 안경원과의 관계는 3자계약으로  백화점(갑), 프렌차이즈 본사(을) , 나 (병) 의 계약상태 입니다.

     

    가장 먼저는 백화점 내 프렌차이즈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했으며, 중간에 전 점주가 프렌차이즈 본사에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운영,

    그리고 제가 그 분 직원으로 있다가 2018년 1월 전 점주와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작년부터 있었는데, 2020년 2월 말 계약종료일에 맞춰 백화점 측에서 프렌차이즈 본사에 계약 종료를 요구 하였고,

    프렌차이즈 매장은 제게 계약종료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유는 백화점 내 제가 운영하던 자리에 다른브랜드가 들어오길 원한다고 말하였고,

     

    프렌차이즈 본사는 백화점 내 본인들 매장을 지키기 위해 매장을 철수하고 백화점측 입장에 맞춰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월 말, 공문을 보낸 시점은 2월 초 정도 였어서 임대차보호법 상 6개월~ 1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아

    변호사를 수임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1년 재계약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내용입니다.

    untitled222.png

     

    - 판결문 내용입니다.

    untitled.png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백화점 측에서는 계획되어있던 다른브랜드를 같은 층 내에 입점시켰으며

    현재 2월 말이 다가옴에 다시 계약종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untitled111.png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2월 말 계약 종료 후 백화점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해온다면 영업방해 이며,

    끝까지 쫄지말고 버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금 없이 쫒겨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일까봐 두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자문도 받아보고 상담해주신 변호사? 직원? 분도 백화점이 갑질하는거라고,

    다른브랜드 입점 시키는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판결문에도 임대차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영업을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언론에 알리고 청원도 하고 해보시라고 말씀하시기에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법령에 따라 영업이 보장될 수 밖에 없는지를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기에

    오유에 자문 구해봅니다..

     

    요약

    -백화점이 다른브랜드 넣겠다고 계약종료 공문보냄

    -프렌차이즈본사는 백화점 편

    -소송해서 임대차보호법령에따라 화해권고 결정 (재계약1년)

    -다음 해 백화점에서 또 계약종료 공문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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