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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 중소기업으로 인턴쉽 비슷하게 갔는데요
계약서 상에 갑이 을에 대하여 형편에 따라 가항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가. 항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한다)
로 되어있구요
임금 및 처우 사항에 대해서 기본금 얼마 기타수당 0원으로 되어있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로 인하여 한번도 야근 수당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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