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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0579
    작성자 : 삐뵹
    추천 : 0
    조회수 : 391
    IP : 221.154.***.22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1/06 11:59:42
    http://todayhumor.com/?law_10579 모바일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ㅜㅜ
    2013년 7월 24일 상호명 "A스튜디오"라는 회사에 촬영및 촬영보조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해오다가 2014년 4월경 사업주명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동일사업장에 동일근무, 동일 손님들을 응대) 심지어 기존 사장이 회사에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인포에 앉아있기도하고..
    근로 계약서 자체를 작성 하지도 않았고 근로 계약이 새로 시작한다는 비슷한 말조차 듣지못했고
    기존 방식 그대로 간다, 하던대로 하면된다, 동요하지 말고 일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호명이 "B스튜디오"로 바뀌었습니다.
    별 다름없이 일했고 똑같은 장소에서 기존 고객들을 응대하며 일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권고사직으로 인해  당일통보 당일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받고자 회사측에 연락을 했지만 3개월동안 고의묵살을 당하다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고,
    그 때문인지 몇일전 처음으로 먼저 연락이왔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본인들은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더랍니다.(본사 담당자의말만 따르면)
    아마도 사업주 자체가 바뀐 부분으로 상담을해서 새로운 고용관계의 시작 관점으로 상담해주신듯..합니다
    사실인가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껀데, 3개월동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고의적으로 연락을 묵살하고 줄꺼처럼 하다 말이 바뀌고.. 나중에는 저의 주장 자료를 본인 회사 메일로보내라는둥
    하는 행동들이나 이제와서 전화로 사람을 무시하는 어투.. 모든게 화가 나서 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사진쪽 일이 원래 그렇다며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도 고의적으로 두번에
    나눠서 지급한걸로 보아 나라에 금액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듯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시간외근무 개념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팽당하고.. 당일 통보받고 짐싸서 나오는데
    울면서 뛰쳐 나왔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해줄 필요가 없다하니 너무화가납니다.
     
    현재 11일날 관련지청에 3자대면하러 오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그 사업가를 제가 조리있게 말로 이길 수 있을지 ....
    관련민원 담당자와 얘기도 해보았는데 좀 애매하게 서로 주장이 다를것 같거든요.
    고용계약의 새로시작 개념인지 인수개념인지에 대해서..
     
    이쪽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ㅠㅠ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권고사직 부분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애매할것 같은데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가요?
     
    글이 너무 길고 감정이 앞서 조리있게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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