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는 지금부터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공약 즉 박대통령 공약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키보드를 들었습니다.</div> <div>일단 저는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임을 밝힙니다.</div> <div> </div> <div>201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 사업중에는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가 있었습니다.</div> <div>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 재원(돈)은 어디서 충당하러냐는 질문에 어버버버 하다가 </div> <div>지금도 자주쓰이는 짤인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하면 하나니까욧'이라는 명언을 남깁니다.</div> <div>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시발점이죠..</div> <div>구체적 재원이 제시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의 남발, 일단 되고보자는 국가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div> <div> </div> <div>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겠군요</div> <div>우리나라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세종시), 일반도, 특별자치도(제주도) 그리고 시,군,구가 일반행정단위 입니다.</div> <div>위 구분은 선거를 하는 최소단위 입니다. 거기다 바로 현 논란의 중심인 교육청이 있습니ㅏ.</div> <div>교육청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일반도,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에 1개씩 두고 있어 총 17개가 있습니다.</div> <div>당연히 그 수장은 교육감이겠구요</div> <div>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다른점은 시,군,구(이하 기초자치단체) 기관장이 선거가 아닌 임명직이라는 거지요</div> <div>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그 자율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div> <div> </div> <div>자 그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구조는 어떨까요?</div> <div>뭐 각 단체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과 도세, 시세 및 군세인 자치세로 세입을 계상합니다.</div> <div>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자립도는 총지출을 분모로 놓고 자치세를 분자로 놓아서 100을 곱한 수치 입니다(맞나? 대충그래요..)</div> <div>서울시는 자립도가 높아서 정부 눈치 안보고 시장의 공약이나 정책을 실시합니다(성남시도 비슷합니다.)</div> <div>반면 어떤곳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운용조차 힘들정도로 자립도가 낮은 곳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누리과정 이야기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실 때쯤 된것 같습니다.</div> <div>시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예산구조는 일반자치 단체와 그 구조가 같습니다.</div> <div>다만, 다른점은 예산의 구성비율이 일반자치단체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div> <div>교육청도 일단 교부금과 자치세가 큰 틀입니다. 그러나 자치세는그 규모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상으로 적습니다.</div> <div>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은 교부금에 의존하고 (심지어 서울이나 경기도 조차도 교부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있습니다.</div> <div>이러다 보니 교육감을 선거로 뽑지만 교부금에 의해 즉 정부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그것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맞을 겁니다.)</div> <div>법에는 교부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교육청에 그 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div> <div>내국세 총액의 약20% 중 97%를 보통교부금을 주고 3%를 특별교부금으로 준다라구요(많다구요? 많지 않을겁니다...끝까지 읽어보시면)</div> <div>여기서 보통교부금은 특정한 목정없이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주는것을 말하고 </div> <div>특별교부금은 국가의 시책 또는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목적을 정해서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div> <div>특별교부금은 문제 많은 제도로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div> <div>국회의원의 예산 따먹기, 정부의 교육청 길들이기 등등에 쓰이죠 쨌든 특별교부금은 별론으로 하고</div> <div> </div> <div>보통교부금은 17개시도가 특정한 산식 즉 학생수, 학교수, 교사수, 공부원수 기타등등(심지어는 전기요금도 들어갑니다.)을 인자로 해서</div> <div>그 비율대로 나누어 갖습니다.</div> <div>나누어주는 주체는 당연히 정부 즉 교육부 입니다. 그렇지만 나누어준 이상 그 목적이 자치성에 있기 때문에</div> <div>교육부도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에 의해 결정됩니다.</div> <div>여기서 기재부가 등장합니다. 어찌보면 누리과정 예산 사태의 숨겨진 원흉 일 수도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div> <div>기재부는 나라의 예산을 총괄하다보니 내국세 총액의 20%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div> <div>(학생이 주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만...학생이 한명이라고 영어교사 없애고 국어교사 한명둡니까? 학생이 한명이라고 전등 한개 켭니까?)</div> <div>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시도합니다.</div> <div>제가 알기로는(틀릴 수도 있지만) 타부처와 마찬가지로 의무교부 비율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div> <div>자! 의무지급이 없어진다 -> 교육청예산은 모두 정부에 달렸다 -> 자치성을 잃는다... 당연한 수순입니다.</div> <div> </div> <div>교부된 보통교부금을 교육감은 예산에 편성합니다.</div> <div>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부금 비용이 85%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아니 대부분일겁니다)</div> <div>이 총액을 가지고 인건비, 사업비 등을 편성합니다.</div> <div>자 교육의 특성인데요...교육은 누가하지요? 예 사람이 합니다. 교육은 사람이 직접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다리를 놓아서 시민이 편해진다거나, 전시회나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민 수입을 높이는 등의 사람외적 투자가 아닌,</div> <div>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라는 겁니다.</div> <div>따라서 교육은 인건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게다가 학교직원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그 어느 부처나 자치단체보다 많이 운용합니다.</div> <div>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은 인건비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예산서 인건비 부분+학교에 주는돈중 인건비)</div> <div>그럼 나머지 20%는?</div> <div>그돈으로 학교고치고, 전기요금내고, 애들 교구사주고, 학교짓고, 급식비 주고 합니다.</div> <div>그렇게 고정경비를 다빼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자치권을 행사하죠(제가 일하던 곳은 총액대비 약 2%정도 였습니다.)</div> <div>그걸 가지고 누리과정을 하라고요</div> <div>결국 자치권 자체가 박살납니다. 자치권이 박살나면? 예...무섭지만 국정역사교과서 같은 같잖은 정책이 그냥 먹혀들어가는 겁니다.</div> <div> </div> <div>이제 사무의 측면에서 볼까요</div> <div>누리과정의 정의는 3세~5세의 유아학비를 지워해주는 제도 입니다.</div> <div>여기서 3세~5세란 우리나이 5세~7세의 아이들을 말합니다.</div> <div>「지방지치에 관한법률」제18조 교육감사무는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div> <div>일단 유치원은 교육감 사무가 맞습니다. (어느법에 있는데...그법이 기억이 안나네....아재라서... T.T)</div> <div>그럼 어린이집은요? 당연히 아니지요 어린이집은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보육에 관한 사항이니까요</div> <div>보육은 일반지차체 사무입니다.</div> <div>그래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관련 금액은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집행합니다.</div> <div>그래서 경기지사가 그런 뻘짓을 한거구요(이해되셨죠?)</div> <div> </div> <div>그럼 유치원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것 아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div> <div>「헌법」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교육기본법」제8조에 의해 초등 중등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정합니다.</div> <div>이 두법을 교차비교하면 교유감이 유치원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무(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겁니다.</div> <div>물론 자신이 공약을 했다면 채무적 의무(지킬수도 아닐수도 있는 의무 안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룸--다음선거 낙선같은)가 </div> <div>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했나요? 그 어느 교육감이 그런 공약을 내걸었나요...</div> <div>그 공약을 내건 사람은 지금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따라서 그 공약의 채무적 의무가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div> <div>대통령이 시키니까 해야 한다고요?</div> <div>응8찍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자치권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사과하세요</div> <div>교육감은 자치권이 있습니다. 「헌법」제117조도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div> <div>왜 자치권을 자꾸 무시하고 억압합니까?</div> <div> </div> <div>지금 이정권에서 행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본질은 예산 편성 주체의 문제가 아닙니다.</div> <div>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체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겁니다.</div> <div>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div> <div>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자치권을 지켜주세요 같잖은 국정역사교과서 같은거 만들지 못하게....</div> <div> </div> <div>-> 급작스런 결론 죄송합니다...갑자기 할일이 생겨서...혹여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댓그로....</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