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span> </span><br><br>이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pan> </span><br><br>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개정안은 다만,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br><br>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div style="margin:15px 0px 0px 15px;width:250px;text-align:right;float:right;"><iframe width="250" height="25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iframe> </div> <div><br>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현재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다. <br><br>원문보기: <br><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4716636#csidx95a3f14d991b1238bbc1cac8011c07f"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4716636#csidx95a3f14d991b1238bbc1cac8011c07f </a><img src="" alt=""></div> <div> </div> <div>이사람도 관종인가? 가만 두면 될일을 가지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div> <div>우리 주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놈들이 몰려 들어와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대가리 수 로는 당할수가 없는데 무슨 정당가입 까지 허용 한단 말인가.</div> <div>지금 평택은 인구 4만명 정도의 중국인 촌을 건설 중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인 정치인이 등장 하는것은 필연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둘이되고, 둘이 넷이되어 종당에는 중국인 천하가 될것이다. </div> <div>로마가 처음부터 게르만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유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div> <div>전에 전병헌이가, 외노자와 다툼이 있을시에는 내국인이 외노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 해서 비난만 받고 폐기한적이 있는데 저자도 저런 쓸모없는 법안을 발의 하니 한심한 생각이 들뿐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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