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시절 221일 훈련일지 대부분 허위"
서울교육청 "정유라 고졸 학력 취소" 일문일답
훈련 공문에 장소ㆍ기간 등 계획도 없어
수업일수 3분의 2 못 채워 졸업취소 해당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가 서울 청담고에 재학했을 당시 승마 훈련일지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5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는 총 221일 훈련에 참가했고 1,612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날에도 훈련을 한 것으로 훈련일지가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훈련일지에 선수 서명 대신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 허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학생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선발됐을 때 그 이후에 대한승마협회가 훈련 참가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씨의 경우 대표로 선발되기 전에 승마협회가 훈련 참가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하기도 했고 이는 부당하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다음은 청담고 특정감사 결과 관련 시교육청 측 설명과 일문 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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