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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는 “박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재판지연’ 전술을 펴다가 날짜가 정해지니 ‘대중호소’로 바꾼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퇴정과 감치 등이 가능한데 피청구인 측 전략은 억압받는 모습을 자기네 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며 “퇴정ㆍ감치를 당하면 그 이상 바라는 모습이 없는 것이다”고 했다.
또 “이분들은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사법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고 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223101848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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