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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수사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준용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 하태경의 일부 승소 판결 내용입니다.
- 이렇게 문준용 물어뜯는 하태경과 문준용 건을 39개나 고발장에 써 넣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는 이정렬. 뭐가 다릅니까?
- 극문들의 상당수는 이런 하태경을 칭송해요. 이재명 공격해준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그를 위태롭게 하는 이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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