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75">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75</a> <div><br></div> <div><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서울 강남에서 수면신경과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 한 환자에게 코골이 수술을 해준 그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인데, 수술 받은 환자가 동생이니 수술비를 깎아달라는 것이었다. </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이를 거부한 원장은 찰나의 통화가 악몽 같은 현지조사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얼마 뒤 심평원은 해당 의원에서 내원일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어 현지조사가 필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조사를 요청했다.</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원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내내 강하게 저항했다. 자신이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비급여진료는 왜 조사하는지 등에 대해 반복해 질문하거나 보복성 조사가 분명하다며 항의했다. 조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 </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는 A원장의 이 같은 태도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것에 해당한다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정지기간은 1년. 현행 처분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내용이었다.</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원장이 현지조사를 방해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정지기간 1년은 위반 내용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재판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1년은 그 처분 중 가장 무거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273px;text-align:justify;">이어 "현행 현지조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 A원장에게 이전까지 조사방해 전력이나 부당·허위청구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