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곧 결혼예정인 사람입니다.</p> <p>결혼할 상대는 지금 5살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구요. 애기가 2살즈음에 전 와이프의 외도로 이혼한 상태이며.</p> <p>현재 애기는 애아빠의 어머님.아버님과 함께 지내고있습니다.</p> <p>문제는 전 와이프가 애를 보고싶다고 연락이 오는것때문입니다.</p> <p>전 와이프는 애를 낳고 바로 외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후 단 한번도 양육비를 보내지도않았습니다.</p> <p>연락을 하면 양육비 청구할게 뻔해서 연락을 지금껏 안하고있다가 이제서야 애를 보여달라고 연락이 오는</p> <p>상태입니다. 참고로 전 와이프의 기본적인 생활도 안정치못하여. 실제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상황도 못된다고 하드라구요.</p> <p><br></p> <p>애기는 친엄마의 기억도 없을뿐더러 제가 엄마가 될사람이라는걸 알아서 저를 잘 따르고있는중이라.</p> <p>본인 자식한테도 혼란스러울텐데. 그런건 아랑곳하지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중이랍니다.</p> <p><br></p> <p>충분히 각오를 하고 추후 연락이 오면 애아빠랑 저랑 같이 애기델꼬 나가서 애기가 성인이 될때까지 최대한 찾아오지 마시고 성인 되고나서 편하게 왕래할수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려했는데. 전 와이프 성격에 씨도 안먹힐꺼라 하네요. 실제로 이혼시에도 애아빠의 아버님이 성격이 괄괄하셔서 애기한테 정서적으로 좋지않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큰소리로 나무랬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가 보고싶으면 아무때나 보러올꺼다라고 말해놓구 나갔다더군요..</p> <p>질문있습니다.</p> <p>- 현재 양육권은 애아빠한테 있고 전 와이프는 양육비를 달라해도 전혀 주지않은채 2년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p> <p>- 이제와서 연락을 해서 애를 보여달라하는데. 연락을 받지않고 안보여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p> <p> </p> <p>면접교섭권을 막을수는 없을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