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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함(안 제4조).라.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바.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권한대행 시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사. 제7조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권한대행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을 결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아.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자.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의 기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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