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6K1J1Y3Y0G1G6N4L4D3Y2L0I0O1#a">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6K1J1Y3Y0G1G6N4L4D3Y2L0I0O1#a</a></div> <div><br></div> <div>매우 흥미로운 법안입니다!</div> <div><br></div> <div>대통령의 권한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시국이 시국인만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div> <div><br></div> <div>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가지고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점은 높이 삽니다.</div> <div><br></div> <div>법적인 문체라 저도 잘 이해는 잘 안되지만, 그래도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주요내용 발췌:</div> <div><br></div> <div></div><blockquote style="border:.8px solid rgb(222,223,223);background-color:#f7f7f7;padding:5px 10px;"> <div>주요내용 </div> <div><br></div> <div>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div> <div>나.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div> <div>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함(안 제4조). </div> <div>라.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 </div> <div>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div> <div>바.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권한대행 시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div> <div>사. 제7조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권한대행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을 결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div> <div>아.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 </div> <div>자.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의 기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안 제9조).</div></blockquote> <div></div> <div><br></div> <div>저같은 법문외한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div> <div><br></div> <div>법학 전공자들의 분석 기대합니다 ㅋㅋ</div> <div><br></div> <div>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pdf 파일 받아보시면 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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