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3년에 암으로 중증환자가 등록되어있어서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으면 회사생활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경제 활동이 없으십니다.
13년도에 차료때문에 퇴사를 했고 14년도에는 동생밑으로 피부양가족으로 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몰라서 ;;; 작년 말에 동생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등등을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yesone 에 들어가서 14년도분 제꺼를 조회 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5월에 다시 추가 서류 내서 연말정산하는게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개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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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질문드려볼께요
1. 동생(부양자) 이 다시 신고 하려고 할때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를 신청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된사람은 그사람의 병원에서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를 발급받아서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부양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 제 의료비가 (피부양자) 가 14년도에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런경우 전액환급이 가능한가요?
전액환급이라면 1500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3. 의료비 외에 보험료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등도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느정도 선(비율)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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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쪽으로는 전혀 문외안이라 검색을 해봐도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오유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