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dotum;font-size:24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line-height:26px;">김희국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span></div> <div><span style="color:#777777;font-family:'돋움';font-size:14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line-height:normal;">근로자도 퇴직예정시 30일전에 사전 통보해야</span></div> <div><br></div> <div> <p style="font-size:14px;line-height:24px;">앞으로 기업에 대한 근로자 퇴직예고제가 도입.추진될 전망이다.</p> <p style="font-size:14px;line-height:24px;">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고용주와 근로자간 수평적 퇴직관계를 모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p> <p style="font-size:14px;line-height:24px;">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고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p></div> <div>- 후략</div> <div><br></div> <div>원래 30일전 해고예고 통보는 있었던 법입니다.</div> <div>여기에 섹누리당이 안하면 사업자와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법이죠.</div> <div>저거 안지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섹누리당은 고용주와 근로자 계약관계를 B2B로 보는 듯 합니다.</div> <div>그래서 근로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내리죠.</div> <div>사업자들에겐 월급 밀려도 갚는다고 약속만 해도 시간 질질 끌 수 있고 폐업하면 아예 안줄 수 있게 회피가 가능한데.</div> <div><br></div> <div>네. 맞아요. 정부임법에 추가된 항은 위 꼴랑 하나입니다.</div> <div>근데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div> <div>법마다 벌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div> <div>저기에 명시하는 순간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div> <div>현행상 위반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입니다.</div> <div>게다가 이건 안지키면 명백히 위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민사가 아닌 형사로 넘기기 쉽다는 겁니다.</div> <div>이제 1년 뒤 발의됩니다. 노동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