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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및 탄핵 주장은 헌법적 조건 갖추지 못했다”http://www.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7267 “우리나라 헌법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잘못돼 있어서, 정치가 난장판이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을 악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소동이 더 많다. 지금 시위대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주장은 헌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11월 9일 오후 7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NPK아카데미 제1기 세기의 지성 세번째 강연에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헌법의 기능(역할)’이라는 주제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헌법의 기능과 관련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기능으로서의 기본권보장’을 들면서, “실제로 헌법에 규정돼있는 대로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헌법의 이러한 개념을 3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첫째,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 명목적 헌법(nominal constitution)’, ‘장식적 헌법(semantic constitution)’이 그것이다.
또한 최 교수는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달성하려는 ▲이상과 가치(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기회균등,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목표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도 및 나침판 등이 그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시민의식과 헌법의식을 지닌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상이나 목표가 설계에 어긋날 때에는 △기본권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며 △여론이 일어나고 선거에서 심판하며 데모하고 △국가를 상대로 청원권,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강의 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 최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5천년이라는 반세기만에 이렇게 체면을 살리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수많은 내분과 외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운 좋은 날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발전 역사는 우리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존재의 선물이며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최 교수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대부분 우울한 것들이다.”라며, “지금 사태가 엄중한 상황인데, 개헌문제에 정신을 쏟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불순세력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새 대통령을 만들려 하고, 불순한 정권을 세우려는 데 있다. 이들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 있다면 엄밀히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현 시국을 비판하는 다른 인사들의 문제 역시 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http://www.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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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지금 의회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과의 협의 요구도 거부당하자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場外)투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다고 한다.
강경 유가족 대표들의 억지에 동조해 끌려가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국회의 존재 의의와 국고의 지원까지 받는 헌법적 공당(公黨)의 존재 의의를 질문케 한다. 더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부여,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추천권, 의상자 수준의 보상 등 가족대표들의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권력분립·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등)를 허무는 내용이다.
해운사의 선박 불법 증·개축, 운항 및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무능의 합작으로 일어난 무고한 승객,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당한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뜨거웠던 국민의 성원과 인내심을 악용해 세월호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과정과 법에 담으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긋난다.
.....
.또 다른 ‘광화문 촛불’ 사태는 결코 안 된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4082701073937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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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월호 특별법은 당위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헌법학
최대권 교수께서 쓰신 문화일보 8월 27일자 칼럼을 읽었습니다. 은사님의 글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의 이견을 흔쾌히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회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국가의 ‘끝까지 반(反)민주’에 있습니다. 국가는 세월호 운항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고 실종자를 구조하는 작업에서도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이 “특수이익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려하셨지만, 여당이야말로 끝까지 권력행사의 특수이익에만 빠져 있습니다.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당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여당을 향해야 합니다. 우왕좌왕한 야당의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만, 여당은 행정부를 감싸기에 급급해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월호 사건 유가족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및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법률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특수의사를 일반의사로 바꾸는 대의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자보다 앞서는 국민의 민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특별법’ 발상 자체가 헌법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빈번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민주화 관련 특별 입법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과거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민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反)인권ㆍ반(反)민주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민생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까지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일자리에서 소외되는가 하면, 노동자, 군인, 학생, 노인 등 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은 경제적 이익이 재벌 위주로 배분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헌법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정치ㆍ경제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적인 해법이 아닌 국가긴급권을 원용하신 것에 놀랄 따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통령과 유가족의 협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입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나아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이 여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제안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대통령의 협의 요구는 입법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행보는 여당의 ‘방탄’만 바라보는 ‘피의자’의 행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광화문 촛불’ 사태는 결코 안 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려면 민주주의 광장의 촛불은 더욱 더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사법체계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앞세워지는 상황이 헌법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려 할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에 의해 반죽음 상태에 내몰린 대한민국 헌법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법이 아닌지요?
오동석 아주대 교수·헌법학
http://www.hankookilbo.com/v/7b8beb17503d441f9bccfe4f39a74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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