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2장에서의 제 12조 13조에는 사심정권이 선량한 시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 조항이 몇몇 있다. </div> <div>2장 나머지 조항에도 마찬가지다.</div> <div>예컨데 제12조 ③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div> <div>그러나 이 조항에는 정권이 진심이고 구속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범인인 경우라면, 범인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도피나 범행행각을 돕거나 수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div> <div>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정당할수 있다. </div> <div>왜냐하면 이 항으로 인해 사소한 힘을 가진 범죄인으로부터 일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수는 있지만</div> <div>그 보다는 이 항으로 인해 거대한 힘을 가진 사심정권으로부터 다수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div> <div><br></div> <div><b>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b></div> <div>감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살거나 이사할수 있다.</div> <div>어디서 살지 말지, 어디로 이사를 갈지를 어느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div> <div>다만, 그 곳에 살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한다.</div> <div>어디에건 살 수는 있다는 말이 어디에건 살 권리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div> <div>가지고 있는 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주 이전에 자유가 보장된다. </div> <div>거주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싶다면, 돈을 열심히 벌면 된다.</div> <div><br></div> <div><b>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b></div> <div>대한민국에는 원한다면 무슨 직업이든 열려있다.</div> <div>다만,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div> <div>그 충족조건에 어떤 원초적인 특정계층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div> <div>대한민국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div> <div>대한국민은 국민으로써 근로의 의무가 있다.</div> <div>그것 아니라도 금수저가 아닌 일반 시민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직업은 선택해야만 한다.</div> <div>그리고 이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div> <div>즉,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직업을 거부할 자유는 없다. </div> <div>예컨대 나는 이 직업이 능력이나 적성에도 맞지 않고 처우도 불만족스럽지만 자신의 형편에서 이것 이외에 달리 선택할수 있는 직업이 없다면 그 직업을 해야만 한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따라서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직업일 지언정 그것이 최선이라면 해야만 한다.</span></div> <div>여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div> <div>직업이 있던 없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수 있을듯 하다.</div> <div><br></div> <div><b>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b></div> <div>대한국민은 개개인은 국가 차원에서는 다른 여느 구성원과 다를바 없는 한 사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div> <div>따라서, 개개의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구성원이나 국가적인 사유물, 권력에 대한 특권을 가지거나 지배할 권리는 없다.</div> <div>그러나 대한국민 개개인은 각자의 주거에서는 유일한 왕이자 고유 주권자이다.</div> <div>집안에서의 일이라면, 그 모든 결정을 지배할 특권이 철저히 그 집 거주인들에게 있는 것이다.</div> <div>각자의 집에서는 자신이 무었을 하던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국가조차도 그것을 침해해서는 않된다.</div> <div>국가나 다른 조직이 자신의 집을 함부러 들어오거나 간섭하려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div> <div>(다만, 그렇다고 층간소음이나 담배연기 같은 것으로 그 행동이 다른 주거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않될 것이다.)</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에 의해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div> <div>다만, 헌법에 따라 그 조건 절차가 까다로운데 예컨데 이러하다.</div> <div>1. 당사자가 경찰한테 사정을 이야기 한다.</div> <div>2. 경찰은 검사한테 영장청구해달라고 말한다.</div> <div>3. 검사는 법관한테 영장 청구를 한다.</div> <div>4. 법관은 영장을 발부 한다.</div> <div>5. 검사나 경찰등은 그 영장을 집주인에게 제시한다.</div> <div>여기서 절차 2-3은 검사의 영장청구독점 조항이다. </div> <div>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에 몇명 되지도 않는 검사는 영장청구 뿐아니라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법정에 세우는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다.</div> <div>어찌되었건 전체 맥락에서 2는 불필요한 면이 있다.</div> <div>즉,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청구를 해도 상관 없을듯도 하기 때문이다.<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 </div> <div><b>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b></div> <div>국가나 조직등이 다른 개인의 사적인 생활이나 행동을 몰래 살펴보려고 해서는 않된다. </div> <div>사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div> <div>이 조항은 일면 범죄자에게는 유리할수 있을 지언정, 그로 인한 손실보다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열매의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헌법은 보고 있다.</div> <div><br></div> <div><b>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b></div> <div>국가나 조직등이 다른 개인의 통신내용을 몰래 살펴보려고 해서는 않된다. </div> <div><br></div> <div><b>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b></div> <div>여기서의 양심은 선한마음 같은 의미에서의 양심이 아니다.</div> <div>그렇게 해석하면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선한 행동을 할 자유를 가진다 쯤이 되어 버린다.</div> <div>여기에서의 양심은 아마도 사심없이 스스로의 떳떳함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div> <div>진실은 보호받아야 하고 거짓은 배척되어야 할텐데, 여기서의 양심은 사적진실쯤 된다.</div> <div>사심없이 스스로의 떳떳함으로 내렸다는 것 만으로도 그 생각은 정당한 것이라 할수 있다.</div> <div>신념이나 가치관 등은 포괄적이고 확고해진 형태의 양심이라 할수 있다.</div> <div>그리고 이 19조에서는 그런 양심을 억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다. </div> <div>주관적인 가치관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도 여기에 포함된다.</div> <div>예컨데 내가 박정희가 싫어요나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믿어도, </div> <div>또는 내가 지구는 평평한 것이라고 믿어도 그것이 양심에서 내린 결론이라면 그것은 자유이다.</div> <div>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믿는 자신에게</div> <div>박정희나 공산당은 좋은 사람이다, 지구는 둥글다 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강요해서는 않된다. </div> <div>남과 다른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아가 진실에서 벗어난 생각까지도 인정해 주겠다는 조항이다.</div> <div>다만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야 할 것이다.</div> <div>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행사하는 양심의 자유는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div> <div><b><br></b></div> <div><b>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b></div> <div>종교의 좀더 구체적인 형태의 양심이라 할수 있겠다.</div> <div>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는 남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이 된다.</div> <div>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div> <div>따라서, 무교자, 또는 타종교인에게, 또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것은 또는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div> <div><br></div> <div><b>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b></div> <div>국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div> <div>국교가 정해지지 않은 국가가 아니라 국교를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인 것이다.</div> <div>따라서 대중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종교와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교정당이 있다.</div> <div>그리고 그들 대놓고 대한민국을 그 특정종교를 신봉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div> <div>이들은 다음의 조항이 결사의 자유로 인해 허용되는 모양이다.</div> <div>그러나 결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다음에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div> <div>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선행 조항인 종교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div> <div>따라서 종교정당은 사실은 반헌법 위헌정당이며 해산되어야 할것 같다.</div> <div> </div> <div><b>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div> <div>맥락상 여기에서의 결사는 뜻이 같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여 단체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결사(結社)이지,</div> <div>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할 것을 결심한다는 결사(決死)는 아닐것이다.</div> <div>19조에 따라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div> <div>21조에 따라 국민은 그 양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div> <div>그것도 대중에게 단체행동으로까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div> <div>정권이 특정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런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억압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b>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b></div> <div>생각의 표현은 정권등의 허락이나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거나 하겠다고 통보를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다. </div> <div>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 정권등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어야 한다. </div> <div><b><br></b></div> <div><b>제21조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정권입장에서 보면 자유로운 언론은 억압대상이지만, 시민입장에서 보면 자유로운 언론은 지향대상이다.</div> <div>그리고 헌법은 언론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지향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div> <div><br></div> <div><b>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div> <div>언론, 출판은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눈치는 봐야 한다.</div> <div>자신의 권리행사는 타인의 권리나 공적 규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이 인정될 수 있다. </div> <div><br></div> <div><b>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div> <div>무엇을 공부할지 어떻게 표현할지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정권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이다. </div> <div><b><br></b></div> <div><b>제22조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b></div> <div>창작자에게서의 권리 역시 보장 받아야 한다.</div> <div>창작물 또한 분명히 재산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굳이 명시한 조항으로 보인다. </div> <div><br></div> <div><b>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b></div> <div>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장받는 국가이다.</div> <div>공공생활에서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div> <div>그 한계를 법률로 정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률로 정해진 이외의 이유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될수 없음을 뜻한다.</div> <div>재산권은 법률로 정해진 조항에 한정해서만 한계지을수 있다. </div> <div> </div> <div><b>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b></div> <div>다 같은 동등하게 존엄하고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것이다.</div> <div><br></div> <div><b>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b></div> <div>개인의 재산이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다.</div> <div>이 경우 국가는 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div> <div>국가가 국익이나 공익을 내세워서 개인에게 자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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