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선 요약</b></div> <div>1. KBS수신제도는 KBS가 공정,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돈을 TV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걷게 하는 제도이다.</div> <div>2. 중요한 것은 수신료를 왜 TV소유 여부로 징수를 하며 또 그것이 왜 KBS만을 위한 돈인가 하면, <span style="font-size:9pt;">수신료를 납부가 시작된 1963년 당시에는 방송국이 kbs가 하나 뿐이었고, 소수의 가정만이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따라서 기본적 생존문제와는 관련없는 특정공익사업을 하는 kbs의 활동재원을 tv를 보유할수 있는 재산수준의 특정집단이 특별히 부담하는 것은 당시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할수 있다. </span></div> <div>4. 그러나 시대가 바뀐 지금은 kbs이외의 방송채널 시청을 위해 tv를 보유할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tv보유를 기준으로 kbs활동만을 위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 </div> <div>5. 무었보다도 지금은 모든 가정에 tv가 보급되어 tv소지가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tv보유를 기준으로 kbs수신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kbs수신료를 특정 부자집단에게 특별히 부과하겠다는 원 취지와 맞지 않다. </div> <div>6. 결론적으로, 시대가 바뀐 지금 kbs활동비는, 세금형태로 바꿔서 걷든지(직접세) 아니면, 그 대상을 "tv보유"가 아닌 "고급아파트거주" 같은 다른 형태의 특정부자집단으로 교체 하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 </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 <div>KBS가 TV수신료를 걷는 직접적인 명분이 되는 법적 조항은 "방송법 제 64조"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방송법 제 64조 : </b></span></div> <div><i>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i></div> <div><br></div> <div>여기에서의 "공사"는 한국방송공사, 즉 KBS입니다. </div> <div>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근거및 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div><b>방송법 제 43조 (설치) </b></div> <div><i>1.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부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i></div> <div><b>방송법 제 56조 (재원) </b></div> <div><i>공사의 경비는 제 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i></div> <div><br></div> <div><br></div> <div>방송법 43조, 56조, 64조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몇가지가 있는데 </div> <div><b>첫번째</b>, <b>KBS가 공정건전한 방송문화정착을 위한 국가기부방송</b>이라는 것입니다. </div> <div>1. KBS가 공정건전해 왔었는지에 대해서는 두말 않겠습니다. </div> <div>2. 방송이 송출된지 몇십년이 지난 지금상황에서는 "방송문화정착"을 위한 제도는 필요없습니다. </div> <div><b>두번째</b>, 56조에 따르면<b> "국가기부방송"이란 말은 국가가 국민에게가 아닌 국민이 국가에게 기부한다는 뜻</b>입니다. </div> <div>1. KBS의 재원은 수신료로 포장된 국민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div> <div>2. 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왜 전체 방송국이 아닌 KBS에만 내는지는 시대상황에서 유추가능합니다. </div> <div>즉, 당시 먹고살기도 어렵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방송문화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며, </div> <div>또한,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국이 없던 시절 처음으로 생긴 방송국이 KBS였습니다. </div> <div><b>세번째,</b> 결정적으로 이러한 <b>방송문화를 위한 기부금은 (TV시청자가 아닌)TV 소지자들이 분담</b>합니다. </div> <div>1. 이것 역시, 당시 TV가 귀하던 시절 TV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span style="font-size:9pt;">사회지도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span></div> <div>2. 따라서 TV수신료는 TV를 보여주는 써비스 요금이 아니라, TV를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TV정도 가지고 있는 <span style="font-size:9pt;">사회지도 계층에게 기부금을 받겠다는 것이 방송법 64조 입니다. </span></div> <div>3. 이는 1999년 5월 27일 수신료관련 위헌 소송 위헌불합치 판결문"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span style="font-size:9pt;">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span><span style="font-size:9pt;">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에서도 이런 개념은 잘 드러납니다. </span></div> <div>즉, KBS수신료는 KBS방송을 시청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시청료의 개념이 아니라, kbs에서 특정한 공적인 <span style="font-size:9pt;">좋은일을 하니, 그 비용을 텔레비전 정도 가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사람이 특별히 부담해 줘야하는 부담금 </span><span style="font-size:9pt;">개념인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TV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벼슬이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span></div> <div><b>네번째,</b> 64조에 따르면 <b>TV수신료는 대통령령</b>으로 정합니다. </div> <div>1.대통령령 법안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행사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div> <div>2. 결론적으로, TV수신료는 국회까지 갈것없이, 헌법소원 갈것없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수정, 폐지 시킬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1963년에 시작된 KBS수신료 징수제도는 먹고 살기 힘들고 방송국이 KBS하나 뿐이어서 방송문화가 막 시작되던 시절에나 말이 됩니다. </b></div> <div>1. 1964년 TBC, 1969년에는 MBC가 개국하였음에도 수신기부금은 KBS가 독식했습니다. </div> <div>2. TV이 사회지도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대다수의 일상품이 된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신문기사자료에 따르면 1960년에 0.35%에 불과하던 서울의 가구당 TV보급률은 1975년쯤에 이미 50%에 육박합니다. </div> <div>3. 그에따라, 당시에는 기부금 형태였던 TV수신료가 이제는 세금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TV수신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불리한 간접세 형태입니다. </div> <div>4. 방송문화는 아직도 추가 수신료를 걷어서라도 진흥시켜야 할 필요는 전혀 없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정착되었습니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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