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공부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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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갑은 A와 혼인하여 딸 B와 아들 C를 두고 있었다. B는 아직 미혼이고 C는 D와 혼인하여 딸 E를 두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갑과 A, C는 함께 여행을 하던 중 비행가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갑의 상속 재산은 총 20억 원이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없고 유언을 한 사람도 없다.
사례 2)
갑과 을은 2005년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자녀 A, B의 양육자는 갑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년 1월 갑이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애 갑, 을, A, B의 다른 친족은 없고, 갑과 A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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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의 경우 B 10억, D 6억, E 4억을 받습니다.
사례 2의 경우 갑의 재산은 모두 B에게 상속됩니다.
궁금한 점은, 왜 A의 친모인 을이 A의 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가 입니다.
사례 1의 경우 C의 처인 D와 자식인 E가 대습상속을 하는데, 사례 2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글을 올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사례 1은 2010 6월 모의평가, 사례 2는 2011년도 수능 법과사회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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