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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선의 막 던지는 무리수!
- 변희재 ‘종북’배상 판결 판사, 이정희의 ‘대학선배’라 하지 않는가?
조선일보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판결에 멘붕이 왔다.
이정희 대표에게 ‘종북’발언을 한 변희재에게 1,500만 원의 배상판결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판결에 완전히 정신줄을 놨다.
어제는 1~3면을 온통 ‘내란선동 유죄’만을 강조하고, 제일 중요한 ‘내란음모 무죄’는 잘 보이지도 않게 처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게거품을 물고 날뛰고 있다.
오늘은 드디어 김광진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불출석한 변희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서형주 판사가 김광진 의원의 10년 ‘고교선배’라며 막장 무리수를 던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은 "서 판사가 김 의원의 고교 선배는 맞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상식이자 팩트이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정희 대표 부부에게 ‘종북’발언을 해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1,500만 원을 판결한 1심 배호근 판사와 2심 고의영 부장판사 모두 이정희의 서울대 선배다. 하지만 슬프게도 변희재의 ‘대학선배’도 된다는 점이다!
나꼼수의 김용민씨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남부지검장이 변희재 구속에 미적대는 이유로 서울대 동문이라서...이렇게 말해볼까요?"
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은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아무거나 써댄다고 기사가 아니다. 좃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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