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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5876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2090
    IP : 210.204.***.3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0/17 15:03:47
    http://todayhumor.com/?sisa_445876 모바일
    LTE-A 스마트폰 시대에 '벽돌 휴대폰' 들고 다니던 시절 판

    'LTE-A 스마트폰' 시대에 '벽돌 휴대폰' 들고 다니던 시절 판결!
    - 인터넷 투표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은 가능한가?

    서울지방법원에서 통합진보당 경선부정과 관련된 대리투표 혐의자 45인에 대한 무죄판결에 뒤이어 광주지법에서 4명에게 30만원 ~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신이 났다. 관습법과 국민정서를 운운하며 ‘선거 4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을 열열히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 외의 다른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돼 왔고, [관습법]적으로도 정당선거에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주씨 등이 [대리투표]를 한 것은 통진당 선거 관리 관계자를 오인케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

    누구든지 ‘선거의 4대 원칙’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광주지법의 판결은 인터넷 투표라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인터넷 투표에서 직접과 비밀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 먼저 인터넷 상에서 '직접'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현재 통합진보당의 본인확인절차는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한 이후에 본인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걸친다.
    검찰은 휴대폰문자 수신 장소와 투표장소가 다른 사람들만을 대리투표로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진보당으로서는 결코 대리투표를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이며, 검찰 또한 같은 장소에 있는 부부나 조합원들간의 대리투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보다 높은 본인 인증절차로는 지문, 목소리, 홍채인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 십만 명의 당원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현재의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도 해낼 수 없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본이 확인절차를 거쳐서 ‘직접투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놔두고 ‘직접선거’의 원칙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투표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일 뿐이다.

    2. 인터넷에서 비밀투표는 가능한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진행하는 투표의 경우 ‘기표소’에서 혼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 투표에서는 ‘비밀투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본인임을 확인했다 하다라도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했다면 ‘비밀투표’의 원칙은 깨진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는 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세력은 중앙지법 무죄판결을 마치 ‘대리투표’허용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진보당이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진보당 또한 그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서 당원들이 직접 공직후보자와 당직선거 대표자를 선출하는 곳은 진보당이 거의 유일하다.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법과 제도적 문제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곳이 진보당이다.
    그런데 이런 진보당의 당원 민주주의 확대의 노력을 공천뇌물과 당권을 가진 몇 사람에 의해 비리정치인을 공직에 임명하는 자들이 비난할 자격은 그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서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선거의 4대 원칙’만을 내세웠을 뿐, 인터넷 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탁상머리’판결이었음에 그 아쉬움이 크다. LTE-A 스마트폰 시대에 벽돌 휴대폰 들고다니던 시절 판결인 것이다.


    하지만 이정희 대표의 말처럼 지난 중앙지법 무죄판결이 “전국 법원에 산재한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 심도깊은 심리가 필요하고 통일적인 판결이 내려져야한다는 취지에서 40여건이 넘는 전국 법원의 사건들을 모두 중지시켜놓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먼저 심리해 선도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의 투표시스템 분석과 이른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 당 선관위 관계자 등의 진술을 모두 종합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느 유죄판결도 이러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향후 2심에서 현명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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