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br><br>이미 JTBC 팩트체크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반박도 있지만<br>이번에 고용정보원의 Q&A도 나왔으니 그것도 가져와서 함 보도록 합시다.<br><br><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752687"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752687</a><br><br>고용정보원의 Q&A기사<br><br><br><br><br><br><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VahYX6Zhkk" frameborder="0" height="315" width="560"></iframe><br><br><br><br><br>여)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를 둘러싼 채용특혜논란.<br>오늘 팩트체크는 이 의혹과 이후 문캠프가 내놓은 반박의 사실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br>이 논란 자체는 많이 알려져있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br><br><br>남)문재인 후보측은요,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차례 감사가 있었다,<br>그리고 두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렇게 반박합니다.<br>사실일까요?<br>우선, 2010년 감사 때로 가보겠습니다.<br>당시 결과보고섭니다.<br>이때 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었습니다.<br>문씨의 의혹이 2006년 12월입니다.<br>기간상으로 포함이 됩니다.<br>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문씨의 내용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br>그 이유는, 노동부의 감사규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br>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br><b>2007년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거나<br>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중에 하나인거죠.<br>어느쪽이든, 문후보의 말과는 달리, 2010년 감사보고서로는 특혜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br><br></b><font><br><font><u>(A5 참고.<br>고용노동부도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가 제외되었는지"를 묻는 질의(강병원 의원실)에<br>"2010년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의 감사범위는 2006.3월 이후 업무 전반으로 문 후보 아들 채용 시기를 포함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br>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문 후보 아들이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u></font></font><font><u><br></u></font><br><br><br>여)근데 사실 이거는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잖아요.<br>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br><br><br>남)이번에는요, 정부가 내놓은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입니다.<br>중복검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시효도 도과,<br>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br>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br><br><br>여)예 그러면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2010년은 물론이고 <br>그 이후에 감사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거군요?<br><br><br>남)맞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남은거.<br>노무현 정부때 일이죠. 2007년에 노동부의 감사보고서입니다. <br>그때 결론은 크게 3가지입니다.<br>첫째,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보 형식 및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br>그러니까, 문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br>둘째,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br>문 씨가 그 일을 할만한 능력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br><br><br>여)네 그러니까 특혜 여부에 대해서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밝힌건데...<br>이 부분을 놓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인 셈인거죠?<br><br>남)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br>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한 것으로 보이며 <br>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br>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 주목하겠습니다.<br>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규정을 위반,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br><br><br>여)결국에는 확증은 없지만 <b>이 채용 건으로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건데</b><br>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논란이 불거지니까 문후보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br><font></font><br>남)네. 그런데 문 후보 측에서 내놓은 반박들이 당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br>대표적으로 이겁니다.<br><b>문후보측은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br>물론 규정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br>그러나,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2007년에 인사규정 위반, 공보기간 15일 미준수로 결론내렸습니다.<br>당시의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br>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용 절차가 이유였던거죠.</b><br><br><u><font>(A2참고. <br>▷ 2006년 당시 채용된 9명 중 7명이 내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br>▷ 인사규정 : 채용공고는 시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br>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br><b>고용정보원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b><br><b>이는 당시 비정규직 재고용 과정에서의 문제였으며 문 후보 아들 채용 특혜와는 전혀 관련 없음. </b><br>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정보원장도 같은 취지로 답한 바 있음.)</font></u><br><br><br><br>여)상급기관은 규정위반으로 봤고 당사자들을 징계를 했는데,<br>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br><br><br>남)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br>졸업예정증명서를요, 최초 채용 공고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건데,<br>2006년 11월 30일, 채용 공고문이 나갑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br><b>응시자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학력증명서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br>학력증명서는 최초 채용 공고 때부터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br>문 씨가 낸 졸업 예정 증명서, 12월 11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br>이렇게요. 원서마감 5일 뒤입니다. <br>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후보 측이 내놓은 반박들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br></b><br><u><font>(A5<font> 참고.</font> 고용정보원이 요구한 서류는 응시원서, 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이다.<br>당시 채용 공고문상 '학사 석사 박사 ' 학력증명서로 명시되었고, 문군은 당시 대학 졸업생이 아니어서 위 학력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br>즉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학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며, 추후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br>또 당시 고용정보원의 일반직 응시자격에는 학력제한이 없었다. 고졸의 학력자도 응시가 가능했던 것이다.<br>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타 기관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은 흔한 사례다.)</font></u><br><b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