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대한민국헌법</div> <div> </div> <div><strong>제1장 총강</strong></div> <div> </div> <div>제1조 </div> <div>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div> <div>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div> <div> </div> <div>제7조 </div> <div>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div> <div>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strong></div> <div> </div> <div>제10조</div> <div>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div> <div> </div> <div>제11조 </div> <div>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div> <div> </div> <div>제21조 </div> <div>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div> <div>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div> <div> </div> <div>제24조 </div> <div>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div> <div> </div> <div>제29조</div> <div>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div> <div>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div> <div> </div> <div>제30조</div> <div>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div> <div> </div> <div>제34조</div> <div>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div> <div> </div> <div>제35조</div> <div>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div> <div> </div> <div>제37조</div> <div>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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