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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8290
    작성자 : 보름이아빠
    추천 : 0
    조회수 : 998
    IP : 61.111.***.13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8/19 11:42:27
    http://todayhumor.com/?law_18290 모바일
    주거형 오피스텔 화재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거형 오피스텔 화재 관리업체의 보험처리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인천 남구의 지상 15 지하 1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는 지하1층이고 기계식 주차장이 15층까지 존재하구요. 층마다 세대수는 3세대 입니다. 저는 13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입자 입니다.


    1, 2층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어지는 같고 3 이상부터는 모두 주거형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 14() 오후 9 25 , 저녁 음식 준비중 가스렌지의 불꽃이 후드의 기름때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 28분에 119 신고를 하였고 9 34분에 119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119 지시로 비상벨을 눌렀고 아내가 층을 내려가며 입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였고 사이 불은 후드를 따라 주방천정으로 옮겨붙어 거실 벽면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던 6층에 위치한 소화기를 아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들고 계단으로 불이난 저희집 13층으로 이동하던 , 15층에 거주하시는 다른 남자 입주민께서 소화기를 건내받아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화재 진압 수분내 소방차와 소방관 분들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피해는 주방 싱크대와 천정, 천정에 위치한 윗층집의 싱크대 하수관 녹아내림, 도시가스관 녹아내림 등이며 소화기 분말이 집안에 뿌려진 부분 입니다.


    이번 화재의 피해금액은 300~400여만원 정도이며 현재 집은 자가로 수리중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건물관리는 인천의 위탁업체가 진행하고 있으며, 화재 소방관분들이 보험가입 여부를 물으셔서 관리비에 화재보험 명목으로 부과되는 항목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400원씩 부과되고 있구요.


    이에 해당 관리업체에 이번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능여부를 문의해보니 공용으로 관리되는 부분, 옥상, 복도, 계단 등에 대한 피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26개월인 아기가 있는 관계로 수리를 자가로 진행하기로 하여 내일 정도면 다시 집에 들어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지금 집에 입주할때 관계하신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험처리 가능여부를 저희한테 물으셔서 위에 적은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험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니 그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면 공용부분에 대한 보험처리만 되는건 아닌것 같다며, 해당 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한 부분의 서류를 관리업체에 요청하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화재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관리업체에 관련서류를 요청을 하였으나


    1차로 보험사는 A*G 이며 저에게 보험사 대표번호를 알려주고 관리업체명을 말하고 계약사항을 알아보라고 답변을 받았고,


    저는 답변을 받은 즉시, 계약의 주체는 관리업체와 보험사이며 나는 관리업체에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볼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변 하였고, 해당 서류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등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니다만,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화재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며 제가 문의드릴 것은


    1. 400원의 화재보험료의 경우, 금액 대비 보장범위가 공용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2. 납부하고 있는 화재보험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권이 저에게 있는지, 있다면 근거와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3. 2 항목에 이어 근거가 있어 관리회사에 열람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업체에서 열람을 거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4. 화재 인지한 내용입니다. 이런 집합건물의 경우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20m 간격으로 반복해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층에서 6층으로 내려가 소화기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였는데, 관리업체의 방화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제가 이용할 만한 사유가 될지. 전해들은 바로는 소화기를 비치하였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도난 발생등의 이유로 관리업체에서 그대로 방치하여 소화기가 비치된 층도 있고, 소화기가 없는 층도 있는 상태이며, 13층에는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5. 현재 집에는 스프링쿨러가 장치되어 있는데, 화재시 해당 스프링쿨러는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론 화재의 규모나 불이 붙은 위치에 따라 작동을 안할 수는 있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관리업체의 방화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을 있을지 입니다.


    아무쪽록 법게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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