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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72267
    작성자 : 바보누누
    추천 : 10
    조회수 : 441
    IP : 14.42.***.203
    댓글 : 25개
    등록시간 : 2016/02/28 04:02:26
    http://todayhumor.com/?sisa_672267 모바일
    대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 영장이 필요할까? 아닐까?
    옵션
    • 창작글
    <div><br></div> <div> 몇몇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새누리당측의 주장 "영장없이 감청가능하다는 것은 거짓이다."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 또한 그들의 주장을 찬찬히 읽어보고, 떠돌아 다닌다는 주장을 읽어보고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미흡하나마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기타 계좌추적 등은 제외한 감청과 관련한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선요약</div> <div><br></div> <div>1. 원칙은 영장발부 필요</div> <div>2. 하지만 영장 받지 않고 감청하는 방법도 존재</div> <div>3. 감청 당하고도 당한 사실도 모를 수 있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1. 감청대상자 지정</div> <div><br></div> <div>제2조 정의</div> <div> <div>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div> <div>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하였</span></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span>를 말한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라는 매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국정원에서 자유로이 대상자를 지정할 거라는 우려를 낳는 부분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2. 영장 발부의 여부</div> <div><br></div> <div> <div>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div> <div>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span style="background-color:#dbeef3;">「통신비밀보호법」</span>의 절차에 따른</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통신비밀보호법을 찾아봐야 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span></div> <div>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①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대통령령이 정하는</a>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1.12.29.></span></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군용전기통신법 제2조</a>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1항, 2항에 의하면 내국인의 경우 판사의 영장을, 외국인이나 기타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8조 입니다.<br></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span></div> <div> <p class="pty1_ye1" style="margin:0px;padding:7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a>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a>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 제6조</a> 및<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 제7조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p></div> <div>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 제7조제1항</a>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span>를 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 제7조</a>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원칙대로라면,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얻지 않고 중지한 뒤, 다시 재개했다고 한 경우 어떻게 볼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의 의도를 보자면, 위법이 될 행위도 국정원의 경우라면 어떻게 행할지는 매우 의심이 갑니다. 8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대테러방지법 부칙에 의해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가능해 집니다. 또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소속장관 -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셀프 승인이죠. 그리고 사후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p></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정원은 저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대통령의 승인은 국정원을 견제할 만한 효과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tapa.org/27440" target="_blank">http://newstapa.org/27440</a> -> 2015년도 뜨거웠던 이탈리아 해킹팀을 통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감청했다는 뉴스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18280947" target="_blank">http://news.joins.com/article/18280947</a> -> 감청을 위한 대통령 승인을 4개월에 한번씩 받는다는 뉴스입니다.</div> <div><br></div> <div> 위 뉴스들을 보면, 국정원은 영장을 받아 감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까지 불법 감청을 하고 있었으며, 대통령 승인 또한 일일이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4개월마다 한번씩 한번에 승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원칙대로라면 영장을 받아 감청을 해야 하지만, 국정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해 온 짓이 있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제대로된 감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배제를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국정원은 충분히 원칙을 무시하고 편한대로 감청을 할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국정원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3.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div> <div><br></div> <div>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2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text-indent:-2px;">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font-size:13.2px;line-height:25.08px;text-indent:-2px;" target="_blank"> 제7조제1항</a><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text-indent:-2px;">제1호 본문 및</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107#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font-size:13.2px;line-height:25.08px;text-indent:-2px;" target="_blank"> 제8조제1항</a><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text-indent:-2px;">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span></div> <div> </div> <div> 감청이 종료된 경우 해당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제한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모 의원 (제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ㅠㅠ.)에 따르면, 대상자에게 통고를 하지 않기 위해, 감청이 끝난 경우에도 종결을 시키지 않고 보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결이 된 경우가 38%정도였다고 한 기억입니다. - 이 부분은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요약</div> <div>1. 원칙대로라면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의거, 내국인의 경우 판사의 영장이 필요.</div> <div>2. 국정원이 주관 부서라면, 8조를 사용하여 마음껏 감청하더라도 제지는 물론이거니와, 감청했는지 알 방법도 없음.</div> <div>3. 감청 당했어도, 국정원에서 보류로 두면 감청당한 사실조차 알 수 없음.</div> <div><br></div> <div>새벽녘에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한 글이라 대중이 없고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부디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div> <div>개인적으로 제7조 2항의 경우 국정원이라면, 내국인도 그 항에 해당한다고 우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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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8 04:10:14  211.212.***.107  모카모카모카  340048
    [2] 2016/02/28 04:14:53  112.155.***.219  연애고자님  6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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