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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바보누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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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누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20 00:01:21 0/14 삭제
    개인적으로 아베 총리를 칭찬을 하기는 애매한게,
    새벽 1시 25분경 2차 지진이 발생하자 16일 지진 현장 방문 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위험예상지역을 가선 안된다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피해자가 있고, 구조대를 보내서 구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방문 취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416000300038/
    21 [축]3:18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4석 [새창] 2016-04-14 03:31:31 0 삭제
    현재 연합뉴스와 YTN에서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구도 결정이 안 된 곳이 있어서요.
    20 [축]3:18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4석 [새창] 2016-04-14 03:30:45 7 삭제
    죄송합니다
    계속 3석 3석 이러다가 4석으로 올랐길래 기분이 좋아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올리도록 할게요.
    19 전 국민의당 지지자 인데요. [새창] 2016-04-11 12:20:23 1 삭제
    아이고..말을 덧붙이려다가 실수로 글을 올려 버렸네요..

    글쎄요 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생각으로는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국민의 당의 입지가 강하된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8 전 국민의당 지지자 인데요. [새창] 2016-04-11 12:16:30 4 삭제
    안철수 "국민의당, 원내 진입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8530
    17 대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 영장이 필요할까? 아닐까? [새창] 2016-03-01 01:14:23 0 삭제
    아,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셨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6 대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 영장이 필요할까? 아닐까? [새창] 2016-02-28 10:14:23 0 삭제
    설마 모카모카모카님이 말씀하신 정도일까야 싶지만,

    국가정보원법

    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11.22.]

    국정원에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15 대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 영장이 필요할까? 아닐까? [새창] 2016-02-28 10:12:07 0 삭제
    국가정보원법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데, 대테러활동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대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 영장이 필요할까? 아닐까? [새창] 2016-02-28 09:31:09 0 삭제
    데모닉F, BYOB// 저도 처음에 이글을 작성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소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작성을 위해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자료를 찾다 보니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도 현재 무제한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는 의원들에 따르면, 여러 우려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테러방지법의 문제 – 감청 부분에 한하여- 는 결국 두가지, 주무 부서를 국정원으로 하는 것과 대상자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주무 부서의 의향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로이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자면, 그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 3가지 장치를 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 감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규정, 감청 종료 후 대상자에게 통보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에 보장된 감청 종료 후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무제한 토론에 참가한 모 의원 (여전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진선미 의원인가, 정청래 의원인가, 다른 의원인가 ㅠㅠ)에 따르면, 이미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감청을 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종료 후에 통보한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종료를 내지 않고 보류를 내려버림으로써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조항의 의도와 취지를 따르지 않고, 문구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두번째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대테러방지법 제2조에 의하여 유명무실해 집니다.
    세번째 감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의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라는 것은, 대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 2항에 의거,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
    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테러 수단 안전관리, 테러위협 대응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의 경우에 가능해 집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엄격한 제한이 여기서 무의미해 집니다. 대상자는 이미 테러 의심자이고, 부칙에 의거 테러위험인물 관리를 위해 당연히 감청이 가능해 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국정원이 테러의심자라고 지정만 하면, 법들에 제한된 대상자에 대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정이 무의미해 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어집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들이 대테러방지법으로 인해 한방에 박살이 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국정원이 테러의심자라고 지정만 하면, 법원에서 승인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BYOB 님께서는 법의 취지를 보자면, 국정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보수사기관의 장, 이 경우엔 대테러방지법에 의하여 국정원의 수장이 됩니다.
    제가 본문에서 기사 2개를 올린 이유는 국정원이 주무 부서라면, 권한을 남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청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조차, 보류를 내리는 편법으로 사실상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7_0010187672&cID=10301&pID=10300
    RCS 파문 당시 RCS는 소프트웨어 이므로, 관련 법상 감청 설비로 볼 수 없다는 궤변으로 국면 돌파를 시도한 국정원입니다.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제8조에 규정된 조항에 따르는 지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내부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자 해도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현재 무제한 토론을 이어 나가고 있는 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배제인 것입니다. 대테러방지법에서 대상자를 모호하게 하고, 주무 부서를 국가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감청에 대한 모든 규정과 제한의 사슬들이 풀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테러방지법 – 감청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까지입니다.
    13 밤샘토론 보고 느낀몇가지. [새창] 2016-02-27 03:17:17 0 삭제
    저는 무제한 토론과 JTBC 밤샘토론을 번갈아 보느라 전체적은 부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끔 올라오는 유머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놀라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공포, 걱정, 안쓰러움 등과 그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12 손혜원 위원장님이 카피 뽑는데 의견 보태주세요. [새창] 2015-10-14 18:35:43 0 삭제
    미국식 검인정 교과서, 북한식 국정 교과서
    북한식 주장하는 새누리는 종북인가?
    10 gta5 운전면허 연습생입니다. [새창] 2015-09-25 20:32:03 0 삭제

    이 글을 읽고, 레이싱 게임이 하고 싶어서 GRID를 구입하였습니다. -_-b
    9 이번 매치는 최연승이 젤 불쌍하지 않나요 [새창] 2015-08-03 13:43:49 0 삭제
    최연승씨 제일 안 돼 보였던 부분이...

    나중에 복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406에서 유일하게 시작때보다 끝날때 가넷 개수가 적어진 사람이더군요.ㅠㅠ
    8 (극스포/초스압) 내맘대로 406화 분석 - 1 부제: 장동민의 약속 [새창] 2015-08-03 13:38:05 1 삭제
    아,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생징도 꼴등인 아닌 상태에서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꼴등의 위기에 쳐해있다라..그렇군요.
    최정문양의 입장에서는 일단 꼴등을 면하는게 우선이고,
    스파이 행위로 덕을 보게 될 장동민 연합에서 데스매치 대상자로 지정을 하지는 않을 터이니,
    본인이 데스매치로 가게 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그림이군요.

    그렇다면 최정문양이 장동민씨와의 거래에서 제시한 조건은 당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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