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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107160310300
ㅋㅋㅋ...
검찰은 김 사장 등이 비밀회동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언급을 했으나 이는 기부를
받을 상대방이 구체적이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는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
김 사장 등의 녹취록에 '부산, 경남 대학생'이라는 지칭이 있었으나 추상적, 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려 했다는 공무상 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 외에 다른 집행행위가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잠재적인 수혜자.. ㅋㅋㅋ.. 그럼 논의한 행위자체는 없어지는건가 ^^?.... 정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가처분 결정외 다른 집행행위가 없으시겠죠 ^^ 눼 눼....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107160323324
지금부터 갈때 까지 가볼까...
언닌 유신스타일 ~!!!...
그때 문자가 뭐 었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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