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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625143342288
현재 이명박의 죄목
-다스 실소유(92-07) 비자금 339억 횡령.
-삼성 bbk 투자금 회수, 다스 소송비 67억 7천만 대납.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항소심 중 직권남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나,
이명박 측이 직권남용죄 자체가 정의가 애매하다며 위헌 여부를 헌재에 요청함.
*형법 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or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명박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광범위성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낳는다.
-그로인해 공무원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예측못하게 해 겁을 먹게하여
-정당한 공무집행도 직권남용을 우려해 못하게 만듦으로. 나쁘다.
-국민또한 공무원이 잘못한게 아닌데 잘못됐다고 인식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맛에 맞게 처벌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히 침해된다.
-정치환경이 바뀔때마다 대통령에 의해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손을 봐야함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직권남용에 대한 재판은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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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쓰네 명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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