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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계정 판매. 사용자에 제공된 계정은 사용자 개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Riot Games는 사용자 계정의 양도를 인지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어떤 계정도 구매, 판매, 증여, 거래해서 안되고 이러한 제안을 해서도 안 되며,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정 및/또는 로그인 자격증명을 배포(본 계약 또는 Riot Games가 달리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제외)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롤 가입시 약정에 위와 같이 계정에 대한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써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무료로 친구 계정을 잠시만 해주는건 괜찮다 등의 항목 없습니다.
물론 현식적으로는 라코에서 대리랭을 적발할 방법이 마땅찮아 약정에 명시된 처벌을 내리기 힘들지만, 약정을 어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트롤링과 대리랭 중 어떤 것이 더 나쁘냐? 라는 내용은 논제가 아니니 언급할게 없구요.
트롤링이 얼마나 나쁜 행위던, 대리랭은 그 자체가 가입 당시의 약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러니 롤게에 대리랭에 대해 뿌듯하게 자랑하거나 대리랭이 뭐가 문제냐는 등의 내용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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