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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30221n26107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일명 '조웅 목사 동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뭐 사실이 아니라면 개인의 명예훼손이 될수 있겠군요
사실이 아니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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