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편파의 개념을 모르나...</div> <div>tv조선, 채널A 안보는지...</div> <div> </div> <div>방통심위는 권력이 개인의 감정이나 이권에서 휘둘러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자들의 모임인가 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31173.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31173.html</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article-control-menu" sizset="151" sizcache="50"> <div class="sns-position-right" sizset="151" sizcache="50"> <h3 class="blind"> <h3>방통심의위, ‘JTBC 뉴스’ 또 중징계</h3></h3></div></div> <div class="article-contents" sizset="0" sizcache="787"> <div class="article-alignC"> <table class="photo-view-area"> <tbody> <tr> <td><img style="width: 590px" border="0"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404/139652993448_20140404.JPG" /> </td></tr> <tr> <td style="width: 590px"> <div class="deion">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 큐브 6’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처를 내렸다. 사진은 유씨가 2월18일 방송에 출연한 모습. <제이티비시> 누리집 갈무리</div></td></tr></tbody></table></div> <h4>“‘간첩 증거 조작’ 관련 유우성 인터뷰는 편파적”<br />JTBC “국정원과 검찰 입장도 충분히 보도” 반박<br />야당 추천 위원들 “언론의 사명…문제 안돼” 비판</h4>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제이티비시>(JTBC)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div align="justify"></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이티비시>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 큐브 6’이 지난 2월 유씨와 그의 변호인인 양승봉 변호사를 출연시켜 입장을 들은 일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처를 결정했다. 이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다. <div align="justify"></div>재적 위원 8명 가운데 5명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이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을 출연시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div align="justify"></div>새누리당 추천의 박만 위원장은 “언론이 재판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사실 인정과 유무죄 판단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인정 문제를 모두 다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방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는 ‘증거 조작’이 아닌 ‘간첩 조작’으로 단정했다. 사건을 악의적으로 확대하고 유우성씨가 무죄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align="justify"></div>제이티비시 제작진은 지난달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은 방송 전날에 정치평론가·변호사 등을, 3월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출연시켜 충분히 알리고 공정성을 유지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날 회의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iv align="justify"></div>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반발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을 언론이 다루는 건 당연한 사명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위원은 “최근 종편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다룰 때 일방적인 비난의 목소리만 담아 공정성 심의 대상이 됐지만, ‘방송 이전에 철도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보도했다’고 한 종편 쪽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방통심의위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div align="justify"></div><제이티비시>는 이날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은 만큼 확정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div align="justify"></div>김효실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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