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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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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15327
    작성자 : 동건이
    추천 : 13
    조회수 : 2477
    IP : 114.129.***.232
    댓글 : 181개
    등록시간 : 2015/10/07 06:38:23
    http://todayhumor.com/?sisa_615327 모바일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누명을 썼습니다141021] 1년 지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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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안녕하세요</div> <div>저는 작년 10월에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된 상황에서</div> <div>오유에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는 글을 올렸었구요,</div> <div>이후 1년이 지나 오랜만에 오유에 글을 씁니다.</div> <div>당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div> <div>많은 시간이 경과했지만 지금이라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는것이 도리일듯하네요.</div> <div>아래는 사건 발생후 제가 썼던 글 링크입니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57663&s_no=899772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8212"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57663&s_no=899772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8212</a></div> <div> </div> <div>사건이 벌어진 직후에는</div> <div>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일방적인 가해자로서 누명을 쓴 상황이라 워낙 경황이 없었고 </div> <div>평생 살아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본적도 없었기에</div> <div>정서적으로 큰 위안을 받았던 오유에 저의 사건을 알리고 </div> <div>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했으나</div> <div>많은 고민끝에 결국은 저의 지인을 통하여 경기 수원에 있는 모 볍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처음에는 변호사와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했는데</div> <div>담당 형사말로는 지구대에서 작성한 서류상으로는 사건에 의문점이 너무나 많고</div> <div>저의 진술과 목격자분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는점을 들어 큰 걱정을 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안심시켜주더군요.</div> <div>당일 저의 가게에 있던 손님들중 3분이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주었고</div> <div>그중 2분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목격한바를 진술해주었습니다.</div> <div>목격자분들의 진술에도 당연히 저는 경찰관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욕설도 하지않았고</div> <div>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중 나이 많은 경찰관 A가 저를 위협하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다가</div> <div>핸드폰 촬영을 시도하는 저를 다른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결국 수갑을 채워 연행했으며</div> <div>연행 과정에서 어떠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않았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때가 작년 11월초였으며 그 이후 저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div> <div>경찰과 검찰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더군요.</div> <div>다만 당시 매장안에서 술에취해 난동을 부리고 업주인 저를 폭행해서 </div> <div>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만들었던 주취자 4명에 대한 사건이</div> <div>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다는 서류를 우편으로 받은것이 전부였습니다.</div> <div> </div> <div>그러던중 올해 2015년 2월에 갑자기 검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정식 기소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div> <div>담당형사는 제 앞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더니 슬그머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더군요.</div> <div>그러나 사건 일체를 조작했던 경찰보다 검사가 더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div> <div>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의 진술이 판이하게 다른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div> <div>담당 검사가 보통 양측을 모두 불러서 진술을 다시 한번 청취한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div> <div>검사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저의 진술권을 무시한채 바로 정식 기소를 해버린것입니다.</div> <div> </div> <div>어쨌든 기소될수도 있다는 상황도 예견하고 있었던지라 바로 법률사무소에 연락해보았는데</div> <div>770만원을 주고 선임한 저의 변호사는 이미 법률사무소를 퇴사하였다는 답변을 하더군요.</div> <div>변호사 선임계약을 파기할 생각으로 당장 수원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해보니 </div> <div>그들은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한 사실도 모르고있고</div> <div>기소전에 검찰 수사단계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았다는걸 알았습니다.</div> <div>도대체 누구를 믿고 저의 결백을 증명할 소송을 진행할것인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div> <div>애초에 오유에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던 상황도 계속 생각나더라구요.</div> <div>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었는데 그 지난한 과정은 각설하도록 하겠습니다.</div> <div>지금은 다시 선임한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div> <div> </div> <div>첫 공판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div> <div>저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출석하였고 </div> <div>피의자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검사와 변호사측의 사건관련 요지를 확인한후</div> <div>양측의 증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마쳤습니다.</div> <div>사실 말이 간단하다는 것이지 정식재판에 피고인으로 난생 처음 끌려가보니</div> <div>그날 겪었던 긴장은 이루 말할수 없을만큼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2차공판은 양측의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div> <div>검사가 신청한 당시 출동한 경찰관 3명과, 변호사가 요청한 목격자 진술을 해주었던 손님2명을 상대로</div> <div>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div> <div>그런데 이때부터 검사의 이해할수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div> <div>최초에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작할때 제가 나이많은 경찰관 A의 목을 조르고 가슴과 얼굴을 밀쳤으며</div> <div>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B의 가슴도 밀치고 폭행했다고 기소장에 나와있었는데</div> <div>판사에게 요청하여 기소장 변경을 하더군요.</div> <div>경찰관 B가 법정에서 자신은 폭행당한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div> <div>후에 검사는 기소장 변경을 2번 더 요청하였고</div> <div>최초의 기소장에 나와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변경되어 </div> <div>종국에는 제가 경찰관 A의 가슴을 밀쳤다는 피의 사실 하나만 남게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피해자인 경찰관들과 담당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div> <div>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도 아무도 없었으며</div> <div>심지어 경찰관 3명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div> <div>경찰이 조작한 서류에는 미란다원칙을 2번이나 고지하였다고 나오는데</div> <div>경찰관 3명이 서로 자신은 고지를 한적이 없고 누군가 고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더군요.</div> <div>반대로 변호사가 요청했던 목격자분들은 일관되게 저의 폭행은 전혀 없었고</div> <div>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div> <div> </div> <div>이렇게 4월말경 2차 공판이 끝났습니다,</div> <div>그런데 이때부터 저의 몸에 이상이 생기더군요.</div> <div>평소에 병원 한번 다니지 않을만큼 건강하던 저에게 원인 모를 두통이 찾아와서</div> <div>일을 할때나 잠을 잘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쉬고있을때도</div> <div>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수없을만큼 계속 고통을 겪었으며</div> <div>그 증상은 사건발생후 1년이 지나가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div> <div>부천의 두군데 종합병원 신경외과 에 가봤으나 의사도 통증의 원인을 찾지못해서</div> <div>아직 적절한 치료도 받지못하고 그저 통증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그 이후 3차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div> <div>모든 증거와 정황이 저에게 유리하고</div> <div>경찰관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div> <div>담당 검사는 놀랍게도 저에게 징역8월을 구형하더군요.</div> <div>저의 변호사는 최대 벌금 5백만원정도까지는 구형할수있을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div> <div>이 담당검사는 제가 그 사건으로 교도소에 8개월을 수감될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div> <div> </div> <div>과연 대한민국의 법률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것일까요?</div> <div>저와 같은 소시민이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div> <div>이 나라에서 납세자로 살아가는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div> <div>"법치"라는것은 강력한 법률과 공권력으로 시민을 옭매는것이 아니라</div> <div>강력한 유형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할수있는 경찰과 검사를 포함한 공권력을 </div> <div>명문화된 법률의 테두리안에 가둠으로써</div> <div>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div> <div>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한번씩만 읽어 보고</div> <div>이 사회의 상식적인 기준에 맞는 사고로 사건을 판단해본다면</div> <div>절대로 검사는 징역8월을 구형할수는 없을것입니다.</div> <div>변호사의 말로는 최근 들어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는 하나</div> <div>제가 실제로 경찰관을 폭행한적도 없고 심지어는 어떠한 욕설과 반말도 한적없고</div> <div>다만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수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행위와</div> <div>나이가 많은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하고 </div> <div>어머니와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강력범 연행하듯이 바닥에 엎어진채로 뒤로 수갑을 채워 연행당했는데</div> <div>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8월을 구형하다니요. 현실을 믿을수가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검사가 구형을 한뒤로 변호사가 최종 변론요지를 발언하고</div> <div>제가 억울한 심경을 담아 A4용지 3장분량으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div> <div>그렇게 5월말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div> <div> </div> <div>계속된 재판 과정에서 날이 갈수록 저의 심신은 지쳐갔고</div> <div>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도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div> <div>아이와 놀아주는걸 좋아하고, 부끄럽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아빠였던 제가</div> <div>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div> <div>스트레스탓인지 별것 아닌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인간관계 뿐만아니라</div> <div>가족들과의 감정까지 상하게 되더군요.</div> <div>정말 너무나도 힘든 날이 지속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드디어 선고일이 다가왔고</div> <div>사실 계속해서 몸과 마음은 망가져갔으나 </div> <div>그럼에도 저와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말을 종합해볼때 </div> <div>징역형은 당연히 걱정하지는 않고 최대 벌금형이나 무죄까지도 예상하고있었습니다.</div> <div>정말 다행히도 판사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만하고</div> <div>저의 진술과 또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일치하며</div> <div>피해 경찰관이 제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div> <div>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처음에는 이것으로 상황이 끝날줄 알았습니다.</div> <div>그러나 검사의 항소 가능기한인 정확히 일주일 되던날</div> <div>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div> <div>이런 경우에 검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div> <div>검사의 승소율때문에 그저 자동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div> <div>억울한 피고인이 겪게될 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말이지요. </div> <div>다시 피고인으로 재판에 끌려다녀야 한다는게, </div> <div>그 중압감이란 저의 삶을 짓눌러 가루처럼 부숴버릴수 있을만큼의 무게였습니다.</div> <div>더구나 법률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div> <div>제 생각에는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유로 제가 항소심 진행을 요청할때만</div> <div>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하는지만 알고있었고</div> <div>변호사 수임계약서상에도 항소심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정말 날벼락 같더군요.</div> <div>특별히 사실관계를 밝혀야하는 사건도 아니고 아주 명확한 사실이 입증된 소송건인데도</div> <div>직접 볍률사무소에 방문해서 사정 후에 비용을 조금 깎아서 또 다시 변호사 비용 3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div> <div> </div> <div>항소심 진행은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div> <div>법정에 한번 나가서 또 다시 저의 무죄를 주장하고 </div> <div>1심때보다 조금 더 격렬한 내용으로 피고인 최후진술을 했으며</div> <div>선고일은 판사의 여름휴가때문에 2주가 늦춰져서</div> <div>인천지방법원에서 8월말에 이뤄졌습니다.</div> <div>결국 저는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받았고</div> <div>검사도 더이상은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div> <div> </div> <div>오유인 여러분,</div> <div>8월말쯤에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고 오유내에서도 이슈화됐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37745&plink=ORI&cooper=DAUM" target="_blank">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37745&plink=ORI&cooper=DAUM</a></div> <div> </div> <div>저의 상황이 이분들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에 비교할바는 아니나</div> <div>저는 사건속 부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div> <div>저는 고작 1년도 안되는 시간이었고 1심,2심후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div> <div>이분들은 그렇게 긴 세월동안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나날들을 보냈을까요.</div> <div>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소송비용의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생활이 파탄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div> <div>대개의 형사 재판은 죄는 있으나 처벌의 경중을 다투는 사안이고</div> <div>서로의 주장이 맞서는 민사재판인 경우에는 사람의 심신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지는 않을것입니다.</div> <div>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앞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법률과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div> <div>평범한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어렵지 않게 파탄낼수 있습니다.</div> <div>마음으로부터의 병이 시작되어 서서히 육체를 갉아먹을때까지</div> <div>그 고통은 말로써는 표현할수 없을 지경입니다.</div> <div>지금도 극심한 두통을 참아내며 몇번이나 글쓰기를 멈추다가 다시 작성하고 있고</div> <div>이 고통의 끝이 언제쯤 끝날수 있을지도 알수가 없습니다.</div> <div>저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이 끝날수 있을줄 알았습니다.</div> <div>그런데 항소심 판결이후 저에게 찾아온 감정은 의외로 또 다른 형태의 억울함과 허탈함입니다.</div> <div>완벽하지는 않아도 비교적 진실은 밝혀졌으나</div> <div>지금 이 순간의 내 처지가 원망스럽기도하고 </div> <div>제 나름으로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판으로 생각하였으니 억울한 마음은 더 커졌으며</div> <div>무죄판결로는 사건이 발생했던 처음의 상태로 절대 돌아갈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div> <div> </div> <div>저는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div> <div>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고 피고는 "대한민국과 김OO,이OO,김OO" 입니다.</div> <div>당연히 위 3명은 사건당일에 출동했던 경찰관 3명이구요,</div> <div>저를 직접적으로 폭행했던 경찰관 A는 올해 12월에 정년퇴임입니다.</div> <div>변호사에게 그 경찰관이 퇴임하기전에 즉시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했고 </div> <div>추석 연휴 직전에 해당 지구대의 다른 경찰관을 통해서 </div> <div>경찰관 B를 포함한 2명은 저에게 구두상으로만이라도 사과하기만 한다면 </div> <div>그들을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지않겠다고 전했으나 지금껏 연락은 없었구요.</div> <div>그래서 그들 모두를 포함한 3명과 대한민국이 피고가 된것입니다.</div> <div> </div> <div>변호사는 비슷한 판례로 볼때 만약 승소한다고해도 최대 3백만원선의 배상금을 예상한다고 합니다.</div> <div>경찰관들은 사건을 조작해도, 법정에서 위증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div> <div>이런 현실에서 제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합니다.</div> <div>그럼에도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div> <div>변호사에게 국가배상소송 진행을 요청하면서 절대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div> <div>금액과 상관없이 제가 일부라도 승소를 하여</div> <div>그 경찰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것이 저의 변치않는 목표입니다.</div> <div> </div> <div>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저의 극심한 두통도 잦아들까요.</div> <div>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두 아이의 기억에는 아빠의 무기력한 모습이 지워질수있을까요.</div> <div>오유인 여러분, </div> <div>앞으로 진행할 저의 민사 소송을 응원해주세요.</div> <div>이 사건은 시국사건도 아니고 사회적인 공분을 살만큼 큰 사안도 아닌 단지 개인적인 일이지만</div> <div>하나의 판례로 남게되어 언제든지 비슷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글을 쓰다보니 어느새 지난밤의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네요.</div> <div>지난 1년간은 칠흙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div> <div>저의 삶에도 여명이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 </div> <div>긴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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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7 06:43:46  211.229.***.180  막시버무스  545743
    [2] 2015/10/07 07:08:12  14.39.***.80  태희보고선비  6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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