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ㅠㅠㅠ심란한 마음에 여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ㅠ</div> <div> </div> <div>저희 어머니께서 오랜 신앙의 끝에 신학교를 나오셔서 천신만고 끝에 반년전에 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동안 생계는 거의 제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생활이 매우 곤궁했습니다만 </div> <div> </div> <div>어느날 어머니께서 좋은 조건에 상가를 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를 여시겠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div> <div> </div> <div>어려운 형편에 만류를 했었지만 어머니의 오랜 꿈을 막을 수는 없어서 교회를 하나 여시게 도와드렸습니다.ㅠ</div> <div> </div> <div>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계약내용을 대략 살펴본다면</div> <div>1. 월세 35만원</div> <div>2. 보증금 500</div> <div>3. 수도, 전기세 주인부담.</div> <div> </div> <div>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인이 여기에 교회를 열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제안을 했고</div> <div>어머니는 이 조건이 아니면 안되겠다 싶어서 빚을 내어 무리하게 계약을 하셨지요(500만원도 충당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문제는 계약을 하고 나서 주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성도가 저뿐이라 평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일에만 사용을 하는데</div> <div>건물의 전기세가 늘었다면서 저희 어머니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div> <div>건물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라야 티비와 마이크 전기밥솥이 전부인데 그거 가지고도 전기세 나온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div> <div>교회 활동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가했습니다.</div> <div> </div> <div>급기야는 그냥 우리교회 전기를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 전기를 설치하는데 공사비용이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보고 </div> <div>부담을 하면 나중에 나갈때 준다고 했습니다.(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문제는 오늘 갑자기 건물의 전기를 각 상가마다 퍼센트테이지로 매겨서 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는 저희 뿐만 아니라 노래방</div> <div>분식집 학원 등이 있어 거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셈이지요.</div> <div> </div> <div>저는 그냥 교회를 포기하자고 제안을 하셨지만 어머니의 평생의 결실인 이 교회를 잃고 싶지 않아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div> <div> </div> <div>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꾸미면서 거의 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여쭙고 싶은건 계약서상 전기료는 주인부담인 이를 주인이 멎대로 바꿀 수 있는가 이고, 만약 저희가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div> <div>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ㅠ</div> <div> </div> <div>이미 교회 의자랑 강대상등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아들로써 어머니가 계속 마음고생 하는걸 볼 수 없어서 부탁드립니다.ㅠㅠ</div> <div>도와주셍됴.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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