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 </P> <P> </P> <P>(서울=연합뉴스)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9%80%EC%88%98%EC%A7%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20043304964" target=new><U><FONT color=#0066cc>김수진</FONT></U></A> 기자 = </P> <P> </P> <P> </P> <P>다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20대 청년이 현장을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BR><BR>강모(20)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 중랑구에서 친구들과 길을 가다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다. 강씨 일행과 상대방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BR><BR>그 과정에서 경찰이 돌연 강씨의 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억울함을 느낀 강씨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며 경찰을 막아섰다.<BR><BR>그러고 나서 며칠 뒤 강씨는 경찰관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BR><BR>강씨는 조사에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누명을 벗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BR><BR>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강씨 일행에게 얻어맞았다면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 사진이 폭행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사진 속 강씨는 경찰 몸에 손을 대고 있었다. 또 강씨 일행과 다퉜던 상대방 일행의 상처, 파손된 순찰차를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됐다.<BR><BR>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강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BR><BR>재판 역시 강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과 강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 등이 강씨를 범인으로 몰아갔다.<BR><BR>그러던 어느 날 강씨 일행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BR><BR>강씨는 "왜 내 팔을 꺽느냐"며 자신이 경찰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이 동영상을 CD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강씨의 무죄 방면의 증거로 채택했다.<BR><BR>강씨는 약 10개월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BR><BR>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도훈태 판사는 "강씨가 제출한 동영상 CD를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씨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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