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반부 생략>
◇ 김현정 > 이지원으로 넘긴 것이 당연히 국가기록원으로 그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명균 > 예.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거든요?
◇ 김현정 > 그 근거는 뭘까요? 새누리당이나 고의 누락했다라고 보는 측에는 이유가 있다. 내용도 바뀌고 건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조명균 > 우선 내용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전혀 본질적인 내용을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할 그런 식으로 수정된 것이 전혀 없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녹취록을 할 때 잘못 표현되거나 또 말씀하신 분이 바뀌거나 또는 이것이 녹음부분이 일정 부분이 잘 안 들려서 빠졌거나 그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한데, 국정원에 녹음파일도 있고 또 녹취록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서도 있고 녹취 파일도 있고 모든 게 다 거기 있는데 굳이 국가기록원에 안 넘길 이유라는 것이... 또 청와대에서 이지원에 삭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전혀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걸 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이른바 수정본이라고 불리는 최종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최종본이 왜 국가기록원으로 안 넘어갔느냐 이 문제를 짚어봤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최종본 전에 초본이 있었는데 그건 왜 없어 졌느냐, 이 문제가 또 따로 남아 있죠. 검찰은 그 초본도 일부러 없앤 거다.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균 > 그런데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이 초본이 그러면 이관할 대상이냐, 대통령기록물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 판단은 녹취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이관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검찰에서는 초본도 결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조명균 > 검찰에선 그렇게 해석했는데 저희가 10월 9일날 초본을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우선 10월 10일날 1차적으로 '열람했다, 봤다' 단지 그런 버튼을 누르셨고 그 바로 직후에 21일날 이건 재검토해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라. 그리고 수정을 국정원도 협의하고 안보실 내에서도 꼼꼼하게 협의를 해서 수정본을 이지원에 등재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본은 결재되지 않은, 미완성된 그런 서류인 것이죠.
◇ 김현정 > 그러니까 결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 조명균 > 그렇죠. 이건 단지 열람했고, 바로 뒤에 대통령님께서 명백하게 재검토 해라.
◇ 김현정 > 그럼 검찰은 뭘 보고 결재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 조명균 > 검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열람도 결재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든 분하고 상의를 해 봐도 검찰 발표가 이해가 안 간다.
◇ 김현정 > 열람 버튼 누른 걸 가지고 어떻게 결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
◆ 조명균 >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 김현정 > 초본과 수정본 사이에는 내용상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검찰이 확인을 한 거죠, 그 부분은?
◆ 조명균 > 그렇습니다.
......<이하 생략>
검찰이 이야기 하는건...
- 초본 열람을 결재라고 우기고 있음
(초본이 삭제다 ? 초본은 결제본이 이니다. 열람해서 수정을 지시했다. 했더니.. 열람도 결제다. 억지주장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빠꾸 맞은거 가지고 지금 우기고 있는거임. 이넘들은 전자결재 개념도 없는 넘들임.)
- 초본과 수정본 사이 본질적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