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부터 28세라는 나이에 비해 뒤늦은 병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iv>하지만 부친이 자신에게 도박빚이 있다는 이유로 2년의 병역 기간동안 생활비를 줄 수 없다고 잡아 뗴고 있는 상황입니다.</div> <div>그저 제가 알아서 해야 한 다는 망언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div> <div>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일반 복무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닙니다.</div> <div>야근 포함한 3교대, 혹은 4교대(4인 4교대는 주말에도 근무한다고 합니다.)로 일하게 되면 겸직허가를 받아도 주말 알바 하나 하기 힘듭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고 제2 국민역 전환을 신청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div> <div>도박빚이 있어서 월급을 차압당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월 500~600만 상당을 받고 있습니다.</div> <div>(연금도 절반 가량, 150만원 상당 나옵니다.)</div> <div>본인 입으로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2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div> <div>(개인회생에 신청한 피부양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div> <div>어머니는 병환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동생은 취업준비생에 대학생입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가족은 그 사람 뿐입니다.</div> <div>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복무 기간동안 강제로라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무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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