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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210812
    작성자 : 상락
    추천 : 71
    조회수 : 5023
    IP : 220.76.***.176
    댓글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2/26 03:35:13
    원글작성시간 : 2016/02/26 02:55:17
    http://todayhumor.com/?humorbest_1210812 모바일
    테러방지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전 정지작업...
    테러방지법이 통과돼더라도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으니 괜찮다.
    국정원 직원이 몇명인데 5000만 국민을 어떻게 감청하느냐?
    하는 게 찬성론자들의 반박이라고 하더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두개의 기사를 보면 압니다.

    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통신사 인터넷 전용회선 통한 실시간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당신의 모든 걸 모니터로 본다

    ◆ 그렇다면 패킷감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은 먼저 각각의 파일을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기신호 형태로 송신하고,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해당 패킷을 재구성해 화면에 다시 구현한다.

    패킷감청은 이러한 패킷을 제3자가 중간 길목에서 가로챔으로써 같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 회선 감청이 바로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의 허용여부와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의 계기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른바 실천연대 사건(2008고합1165호)의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라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범민련 사건(2009고합731호)에서도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가 제기되기 6년 전인 2003년 8월부터 2009년 5월 구속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국정원이 피고인들의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국정원은 적어도 2004년 7월 30일 이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및 피고인(이OO) 자택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패킷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서는 “이렇게 패킷감청은 피의자의 컴퓨터를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접속하는 모든 웹페이지 주소 목록과 이동경로 및 로그인 정보, 해당 웹페이지에의 접속한 시간과 기간,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 이메일과 메신저 발송 및 수신내역과 내용 등 가장 정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손쉽게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만약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한다면 허가서에 없는 전화통화까지 들어볼 수 있고, 피의자가 패킷화 된 데이터를 사용한 IPTV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고 있는 TV프로그램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국정원 직원이 전부다 감청하지 않죠.
    패킷으로 감청하면 되는데....

    패킷으로 감청하다가 '박근혜' '새누리' 등과 이에 비판하는 키워드 입력해 놓고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감청·도청하죠.
    드립을 해도 다 걸리는 겁니다.
    설사 드립이라고 나중에 밝혀져도 영장 없이 본인도 모르게 한 번 쏵 털린 뒤라고 보면 됩니다.

    패킷감청으로 감청당하신 분이 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어제(25일)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변 “헌재, 패킷 감청 판단 5년 미루다 심판종료선언이라니”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 종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늘 헌법재판소(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며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년 3월 29일 제기된 것인데,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년 9월 28일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했다. 헌재는 2016년 2월 11일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해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윗 사건의 당사자가 간암으로 사망하셨는데...
    어제(25일) 헌재가 전혀 판단없이 심판종료선언을 했습니다.
    5년간 침묵하다가 부라부라...

    테러방지법과 관련성이 너무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위헌판결을 내려보세요.
    현재 필리버스터 중인 테러방지법의 정당성을 잃게 되고...
    그대로 갖고 가면 테러방지법 통과 후 위헌을 내리면 부담이고...
    합법을 내리자니 판례에 이름이 남는데 재판관 본인들이 쪽팔리고...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털어버리자.

    딱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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