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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락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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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락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57 비공 먹겠지만 노회찬 사건 관련 사실들 [새창] 2018-07-25 10:45:05 2 삭제
    제도 가혹하죠.
    먼저 현역은 후원금 3억까지 모을 수 있어요.
    반면 예비후보는 1억5천까지만...

    게다가 2013년 의원직 상실 후로 힘들었겠죠.
    생활을 위한 수입도 수입이고
    2016년 총선에는 노원을 떠나 창원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니 밑바닥 조직을 만들어야 하니 이렇게 저렇게 쓰일 돈이 많았겠죠.

    제도와 개인적인 정치 상황이 엮긴 비극...
    44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28 02:50:15 2 삭제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임대료가 100만원인데 내년에 재계약할때는 105만원 초과로 올릴 수는 없어요.

    임대료는 고정비용이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반면 인건비는 변동 비용...
    사람을 덜 쓰거나 더 쓰거나 해서 변동할 수 있지만... 고정비용인 임대료는 그곳의 세입자가 된 이상 고정적으로 내야하죠.
    그러니 나가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건들수 없으니 침묵할 수 밖에 없지만
    세입자가 조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발하는 거죠..
    조물주 위의 건물주 ㄷㄷㄷ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료는 사인 간의 거래라 정부가 건들기가 힘들죠.
    세금을 더 걷는 정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세입자를 못 구해서 공실이 돼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지만...
    보통 임대료가 비싼 곳이 목이 좋은 곳이라 또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임대료가 세입자의 투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금 때문에...
    세입자가 영업 외에 권리금으로 돈 벌수도 있거든요.
    비싼 임대료에도 버티면 나중에 다른 세입자에게 넘길때 기존에 자신이 낸 권리금에 웃돈을 얹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보증금이나 임대료 자체를 제한한다해도 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세입자들도 많을 겁니다.
    (권리금도 굉장히 복잡... 건물주가 직접 인수하면 권리금도 세입자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부동산이 국가 자산의 70%를 차지해서 이해관계가 너무 많죠.
    쉽게 풀기 힘든 문제죠.
    4455 헐..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 실화에요?? [새창] 2018-05-28 01:56:17 29 삭제
    임일영 후배가 돼서 허리에 손 올리고 질문하고... 팔짱끼고 답변듣고 싶다.
    4454 문대통령 남미정상회담때 동문서답하셨더군요 [새창] 2018-05-26 01:52:45 4 삭제
    ㅋ 외교라는 게 되게 어렵죠.
    비공이 많지만 그렇게 알아가면 되죠.
    건투요..ㅎㅎ
    4453 갭투자의 원리와 오유의 편협성 [새창] 2018-05-26 01:28:50 2 삭제
    부동산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학의 상품과는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경제학에서 가격탄력성이라는 걔념이 있죠.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죠.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에요.
    가격이 폭등해도 공급이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고 해도 몇년 걸리죠. 그래서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서 부동산의 공급곡선은 수직으로 표현합니다.)
    전적의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부동산 입니다.
    공급은 제한 되어 있고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수요(假需要)와 과수요(過需要)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가수요, 과수요를 일으키는 게 갭투자입니다.

    정부는 그걸 막아야합니다.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다른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만큼을 더 높게 규제하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걸 내버려 뒀다가 터진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고요.
    4452 문대통령 남미정상회담때 동문서답하셨더군요 [새창] 2018-05-26 01:00:36 13 삭제
    누가 남미대화라고 해요.
    한미 대화라고 하지.

    그리고 동문서답이 아닌데요.

    솔까 북중 정상회담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1급 비밀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던 북미대화는 트럼프의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북돋아주는 답변이네요.
    4451 채널A 프로그램 ‘서민갑부’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새창] 2018-02-05 17:20:36 0 삭제
    제가 전에 봤던 서민 갑부는... 군산인가에서 이불집하는 집....
    음식점처럼 홍보는 아닌 것 같았고...
    부자긴 하던데요....

    그런데 보통 저런 부자가 온전히 장사로만 부자가 된건 아니고...
    장사로 돈 벌어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 값이 오르고...
    두채 세채 늘려서 부자가 되죠...
    4450 수수료 무료 주식, 가상화폐 거래엡도 있네요 [새창] 2018-01-27 15:17:20 0 삭제
    근데 코인끼리 교환에만 쓰는 거 아닌가요?
    4449 코인체크 가상화폐시장 역사상 최대 해킹 인정, 사장: 깊은 유감 [새창] 2018-01-27 14:42:29 0 삭제
    코인 팔때 얼마이상은 바로 환전 안되잖아요..
    환전하려고 거래소로 코인을 넘겻는데 그때 해킹당하면요?
    4448 대부분의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8-01-19 21:17:37 1 삭제
    코인이 의미있다고는 보지만...
    화폐라는 망상은 좀 버려야죠...

    코인이 자산과 같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가치의 개념으로...
    주식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 척도가 되는 것 처럼...
    코인이 기술에 대한 척도가 되는 의미가 있죠.

    블록체인이 중앙 집중적인 자원을 개인 자원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니까... 블록의 사이즈를 줄이고 개인 리소스를 최소한 잡아먹게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는데...
    현재는 그 기술에 해서 코인의 가격이 과도하죠..
    4447 비트코인은 상속됩니까? [새창] 2018-01-19 20:20:11 6 삭제
    그건 경우 상속 못받는데....

    반대로 거액의 코인을 상속해도 상속세 한푼 안내죠...
    4446 정재승 교수나 김진화 대표나 변명들이 많으시네요. [새창] 2018-01-19 20:09:41 6 삭제
    논점이 어긋난게 있죠.

    김진화는 암호화폐가 화폐기능을 대신할 거라는 이걸 못버리는 네요.
    경제학 전공은 유시민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코인이 무형의 자산... 회사 주식의 가치처럼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값은 돼도..
    화폐는 될 수 없죠...
    이정도는 유시민도 인정할 듯...
    현재는 그 기술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거품이고...

    김진화도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하는 데 가상화폐
    전문가가 이렇게 인정하면 폭락하겠죠..
    4445 강연재 자유당 갔네요... [새창] 2018-01-19 19:49:31 6 삭제
    제 기억으론 대선 전 작년 초에 국민의당 탈당한 걸로 아는데...
    바른정당 가려고 하다가 막 탈당하는 거 보고 주저주저.... 게다가 국민의당과 통합논의 하는 거 보고
    자유당으로 간 듯...

    제2의 전희경이나 신보라가 될 듯...
    44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1-14 01:55:00 1 삭제
    이소윤
    4443 대법원이 간접증거만으로 무기징역선고햇다는데... [새창] 2018-01-09 17:25:25 0 삭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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