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대구, 경북 쪽에선 가정통신문으로 아이들 가정 마다 성금 이야기가 나왔고
몇몇 단체에서 성금 모금하겠다고 나섰다는데
이게 떡고물 때문이란 느낌이 강하거든요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벌칙규정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요게 법입니다. 이 15퍼센트가 제법 클거란 말이죠...
유가족분들은 일단 성금을 거절하셨고.. 일단 보상 책임은 청해진해운/국가에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청해진해운/국가의 구조대책 과실을 지적하는 문제에서 소송이 필요할 거 같다는 점인데
가족과 아이를 잃고 상심한 그분들에게 마지막남은 삶의 목적은 '진실'과 '정의'가 될 수 밖에 없구요
그런 뻔뻔이들이 과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리 없겠죠
유가족들의 사비로는 절대 감당이 안될 것입니다..
따로 단체를 만드셔야할 것이고.. 성금이나 모금은 그때를 위해 남겨둬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잊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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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5/11 17:08:38 218.232.***.51 tea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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