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대구, 경북 쪽에선 가정통신문으로 아이들 가정 마다 성금 이야기가 나왔고<br /><br />몇몇 단체에서 성금 모금하겠다고 나섰다는데<br /><br />이게 떡고물 때문이란 느낌이 강하거든요<br /><br /><b>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벌칙규정<br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b><br /><br />요게 법입니다. 이 15퍼센트가 제법 클거란 말이죠...<br /><br />유가족분들은 일단 성금을 거절하셨고.. 일단 보상 책임은 청해진해운/국가에 있습니다..<br /><br />문제는 앞으로 청해진해운/국가의 구조대책 과실을 지적하는 문제에서 소송이 필요할 거 같다는 점인데<br /><br />가족과 아이를 잃고 상심한 그분들에게 마지막남은 삶의 목적은 '진실'과 '정의'가 될 수 밖에 없구요<br /><br />그런 뻔뻔이들이 과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리 없겠죠<br /><br />유가족들의 사비로는 절대 감당이 안될 것입니다..<br /><br />따로 단체를 만드셔야할 것이고.. 성금이나 모금은 그때를 위해 남겨둬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br /><br />그때까지 잊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구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