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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귀래 ‘사랑의 집’ 생존자 임지훈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15일 늦은 2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 아무개 씨의 5차 공판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임지훈 씨는 “장 씨가 고환을 꽉 쥐어틀어 그날 밤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고환 부분을 꿰매기도 했다”라며 “나무로 성기를 때려서 온몸이 부어올라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진술했다.
임 씨는 “장 씨가 여자아이를 눕힌 상태에서 목을 뒤로 꺾어 질식사한 것도 직접 봤다”라면서 “아이 목을 누른 다음 장 씨가 차로 실어 나갔다”라고 밝혔다.
임 씨는 “사랑의 집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나도 아이들처럼 죽는 게 아닌가 무서웠다”라며 “아이들이 밥 먹다가 토하고 아프다가 결국 죽는 것을 봤기에 무서워서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날 임 씨는 9살부터 15살 때까지 사랑의 집에 있었으며 그동안 5차례 탈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씨는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사람들이 장 씨에게 연락해 번번이 탈출에 실패했다.
임 씨는 판사 앞에 문신을 보이며 “장 씨가 잉크를 부어 바늘에 묻힌 다음 여러 번에 걸쳐 직접 문신을 새겼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임 씨는 탈출에 실패한 뒤 다시 잡혀 들어올 때마다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임 씨의 팔다리를 뒤로 묶어 물고문을 가했으며, 손톱을 펜치로 뽑고 망치로 이빨을 내리쳐 부순 뒤 생니를 뽑기도 했다고 임 씨는 증언했다. 또한 장 씨가 임 씨의 오른쪽 눈을 대바늘로 찔렀다고 밝혔다.
임 씨는 “(눈이 찔렸을 때) 피와 함께 눈물이 아닌 하얀 액체가 눈에서 흘러나왔다”라며 “찔린 뒤 눈을 감싸고, (바닥에 떨어진) 눈에서 나온 하얀 액체를 자신이 닦았다”라고 참혹했던 당시를 설명했다. 당시 고문으로 임 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임 씨가 진술하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눈물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도망친 후 피고인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라는 변호사의 심문에 임 씨는 “사랑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경찰이 문신을 보고 장 씨에게 데려다 준 적이 있다. 경찰이 문신을 보면 또다시 장 씨에게 데려다 줄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농아인인 임 씨는 이날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지훈 씨와 함께 그의 어머니 안금자 씨, 고 이광동 씨의 어머니 조영실 씨도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고 이광동 씨는 12년 전 극심한 기아 상태로 사망했으나 장 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12년 동안 병원 냉동고에 시신을 방치하다 지난해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친족을 찾으면서 장례를 치른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장 씨 측 변호사가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질문을 이어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조영실 씨 반대심문 시 변호사는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당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나?”라고 질문하다가 판사로부터 “(본 재판과 관련 없는) 가정의 세세한 것까지는 묻지 마라”라고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지 3일 만에 결과가 나와서 놀라지 않았나”, “전에 영화나 연극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 있는가” 등의 질문을 이어나가 법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빈축을 샀다. 변호사는 임지훈 씨와 안금자 씨에게도 “전에 영화나 연극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 있는가”라고 재차 심문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지훈, 안금자, 조영실 씨 등 세 명은 피고인 장 씨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분리심문을 요청했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사가 “피고인 또한 사건을 경험한 자이기에 (증인 심문을 듣지 못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장 씨는 퇴정한 상태로 법정과 법정 바깥 대기실 사이의 열린 문틈 사이로 증인들의 진술을 경청했다.
원주경찰서 사랑의 집 수사담당 경찰과 원주의료원 직원 두 명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 원주의료원에는 고 장성희 씨의 시신이 10년째 방치되어 있다. 고 장성희 씨는 보호자가 장 씨로 되어 있어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원주의료원 박성근 총무과장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고 장성희 씨 시신 안치 비용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밝혔다. 안치료는 시간당 책정된 비용으로 계산된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간사는 “(이번 사랑의 집 사건이) 인권보호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변호사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못 느낀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2일 이른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날은 장 씨의 아내 진 아무개 씨와 장 씨와 함께 수십 년째 사랑의 집을 도왔던 최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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