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 style="text-align: left;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09/9986d3b1295205486bbdf725031af622.jp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p><p style="text-align: left; "><br></p><p></p><p><br></p><p><br></p><p>응급실은 크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두 가지로 나뉩니다.</p><p><br></p><p>세세하게 따지자면 1차, 2차, 3차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중요한건 아니고 요지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격상된 것이 응급의료센터입니다.</p><p><br></p><p><br></p><p>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것이 산정되는데 이것은 응급<span lang="EN-US"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line-height: 2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 ">실이 비</span><span lang="EN-US"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 ">응급<font color="#404040">환자로 인하여 혼잡하고 이로인해 </font>응급<font color="#404040">환자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또한 </font></span><span style="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sans-serif; line-height: 22px; ">365일 24시간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sans-serif; line-height: 22px; ">응급</span><span style="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sans-serif; line-height: 22px; ">환자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대기,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span></p><p><br></p><p><b>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4,820원이고 응급의료기관은 17,570원입니다.</b></p><p><br></p><p><u>보통 종합병원 응급실은 응급의료기관이고 대학병원 응급실(3차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이 응급의료센터입니다.</u></p><p><br></p><p>국가에서 제정한 31가지 응급질환이 아닐시 환자본인부담 100%로 산정되며 이 31가지 질환은 쉽게 생각해서 초응급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p><p>물론 이 31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라도 사고경위에 따라 본인부담100%로 산정되는건 함정!</p><p><br></p><p><br></p><p>-</p><p><br></p><p>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시 응급의료관리료 34,820원 + (야간, 공휴)진찰료 = 약 50,000원이 기본 금액이고</p><p>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시 응급의료관리료 17,570원 + (야간, 공휴)진찰료 = 약 30,000원이 기본 금액입니다.</p><p><br></p><p><br></p><p>보통 응급실에서 이야기 하는 '접수비'가 바로 이것이며 비응급의 경우 돈없으면 진료 못받는게 현실입니다.</p><p><br></p><p>이 '접수비'는 병원의 수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는 응급실 운영자체가 병원의 적자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p><p>(국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응급실 운영의 순이익은 보통 1억~10억 내외로 측정되는데 이는 회계상의 개념일뿐,</p><p>사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적자임. 추가수당, 야간수당, 유지비용 등 전부 따지면 밤새도록 수술환자만 받아도 흑자나기 힘듭니다.</p><p>환자유치, 병원광고효과 아니면 운영할 이유가 없음.. 간혹 전략적으로 뇌혈관센터나 수지복합, 화상전문센터 등을 운영하며</p><p>흑자나는 환자만 골라받는 병원이 있는데 이런 센터는 엄밀히 따지면 응급실이 아님)</p><p><br></p><p><br></p><p>물론 여러가지 검사(X-ray, CT, 초음파, MRI, 혈액검사 등), 시술(슈처, 주사료, 스플린트 등의 의료행위), 약제비(수액, 각 종 약물, 약품 등)따위의 비용은 별도이니 토탈금액에 멘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p><p><br></p><p><br></p><p><br></p><p>-</p><p><b>응급실이라고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한건 아닙니다.</b></p><p>응급실 이용시 보통 환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응급실은 만능이 아닙니다.</p><p>제 아무리 응급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해당진료과가 없으면 처치가 안되며 약처방도 못나가요.</p><p><br></p><p><br></p><p>흔히들 헛걸음 하는 예를 들자면 </p><p><br></p><p><b>귀에 이물질이 있다. (이비인후과)</b> - 이비인후과 특성상 각 종 진료기구가 있는데 보통 병원에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음.</p><p><b>눈에 이상이 있다. (안과)</b>- 전문의 아니면 못봄.</p><p><b>치아에 문제가 있다. (치과)</b> - 전문의 아니면 못봄!</p><p><b>생식기에 문제가 생겼다. (비뇨기과)</b> - 너님의 생식기는 소중하니까요.</p><p><b>애기가 아프다. (소아과)</b> - 소아의 약제나 약물은 성인과 다름.</p><p><b>환자가 임신중이다. (산부인과)</b> - 방사능 피폭, 약물 오용 등으로 기형아 출산하기 싫으면 전문의한테 진료받으세요.</p><p><b>얼굴 등 보이는 곳에 열상이 있다. (성형외과)</b> - 이건 Case by case인데, 흉지기 싫으면 성형외과 가세요. 칼빵내고 싶으면 아무데나 가도 됨..</p><p><br></p><p>보통 위에 열거한 과들은 특히나 전문의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대학병원에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니 알아보기 귀찮으면 그냥 대학병원에 가시면 됩니다.</p><p>p.s 후장파열이나 관장 등은 꼭 항문외과가 아니더라도 일반외과에서 잘보니까 발길 닿는데로 가세요. (오유인이라 쓰는건 아니야!)</p><p><br></p><p><br></p><p><br></p><p>-</p><p>비단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볼 때도 구분하고 주의하여야 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급여'와 '비급여' 항목입니다.</p><p><br></p><p>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본인부담100%가 발생하는 항목을 싸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p><p><br></p><p>급여와 비급여는 모든 의료영역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발생하는데, 수술도구, 약물, 약제, 처치, 검사, 제증명 등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p><p>보통 무통주사등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u>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아닌 것.</u></p><p><br></p><p><br></p><p>응급실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아무리 '급여' 항목이라도 사고경위에 따라 보험적용을 전혀 받지못하고 '비급여'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의 환자들은 이를 숙지하지 못합니다.</p><p><br></p><p><br></p><p>대표적으로 의보(건보)상실자, TA(교통사고), SELF(자해), DI(약물중독), FW(상해), 무연고자 등이 있으며 이 Case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u>100%본인부담으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분류됩니다.</u></p><p><br></p><p><br></p><p><b>의료(건보)상실자 </b>- 체납이나 실종처리 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노숙자들이 여기에 해당함.</p><p><b>TA(교통사고)</b> - 교통사고는 사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받아야 합니다. 보험없으면 본인부담 100%! 참고로 자전거도 TA로 분류됩니다.</p><p><b>SELF(자해) </b>- 말그대로 자해 환자입니다. 자기 분에 못이겨서 주먹으로 벽을 친다던지, 손목을 긋는 등 자살기도 환자 들입니다.</p><p><b>DI(약물중독)</b> - 약물 오남용 환자들은 의료보험 적용 안됩니다. 자살하려고 한게 아니라 약 잘못먹어서 아파도 의료보험 안해줌..</p><p><b>FW(상해)</b> - 경찰한테 맞아도 상해입니다. 의료보험 안되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p><p><b>무연고자 </b>-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술에 떡이되어 신원파악이 안되는 환자들입니다.</p><p><br></p><p><br></p><p>물론 의료보험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우겨서라도 의료보험으로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p><p>다만 나라에서 적발시 구상권 청구라고 하여 본인이 혜택받은 만큼 공단에서 비용을 환수해갑니다. 재수없으면 벌칙금도 나옴.</p><p><br></p><p><br></p><p><br></p><p>-</p><p>여기서부터는 자잘한 Tip!</p><p><br></p><p>1. 119는 무상입니다. 129(사설119)는 돈이듭니다.</p><p><br></p><p>2. 119구급차는 병원으로만 이송이 가능합니다. (자택으로 환자배달같은건 안해줍니다. 민폐에요.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 부르면 안옴.)</p><p><br></p><p>3. 응급실을 이용할시 감기나 가벼운 처치는 2차 종합병원 등의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합시다. (아시죠? 접수비 3만원, 5만원의 차이..)</p><p><br></p><p>4. 응급의료관리료 등의 할인은 불법입니다.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가 환자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p><p><br></p><p>5. 접수시나 진료받으실 때 넘어졌다는 둥의 이유를 대시면 깔끔하게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전거, 상해, 자해 등)</p><p><br></p><p>6. 영양제 맞을 돈으로 고기사드세요. (아미노헥스, 클리니믹스 등 영양제는 약 5만~12만원 정도인데 차라리 고기먹는게 100배 더 좋음)</p><p><br></p><p>7. 정 영양제를 맞고 싶다면 차라리 수액에 비콤 등의 비타민을 섞어달라고 하세요.</p><p><br></p><p>8. 응급실은 약 처방 3일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처방전만 타가려고 해도 접수비는 발생함.)</p><p><br></p><p>9. 버스, 화물, 택시의 교통사고는 평일 주간(9시~18시)이 아니면 보험접수확인 자체가 안되니 응급실 이용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후일 해당 보험사에 개인적으로 청구해야함) *개인택시는 예외.</p><p><br></p><p>10. 교통사고 통원환자와 입원환자의 합의금은 다릅니다. 예를들어 진료시 합의금이 80만원이었다면 입원시 120만원 정도로 합의금이 상승함. (아저씨들이 멀쩡해도 기를 쓰고 입원하려는 이유)</p><p><br></p><p>11.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4일간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이 가능함. (4일 경과시 외래를 통해서 입원 가능)</p><p><br></p><p>12. 근데 이미 타 병원 입원이력이 있으면 해당사고건으로는 응급실 통하여 입원이 안됨. (보험사에서 절대 인정안해줌.)</p><p><br></p><p>13. 병원 내원하기전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 각 병원의 간단한 정보를 알아보자. (진료과목 등)</p><p><br></p><p>14. 휴일에도 국번없이 1339를 이용하면 열린 약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p><p><br></p><p>15. 병원 간 환자이송(전원)의 경우 사설119(129)가 아닌 병원이송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이송료를 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p><p><br></p><p>기타 용어 - Transfer(전원), OP(수술), ER(응급실), RN(간호사), AN(간호조무사), EMT(응급구조사)</p><p><br></p>
열정 페이 계산법에 입각하면 슈퍼7콘서트는 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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