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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증거와 문서를 제출했으면 왜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1심에서 출처가 전혀없는, 닭갈비를 매장에서 먹었다는 것을 근거로 시연을 봤다고 주장했었고 1심을 유죄로 만들었는데
이 쟁점이 2심 재판 중 부정되니 다른 시기에 시연을 또 봤었다고 주장을 바꾸었음.
애초 주장의 근거가 없었는데 왜 이걸 재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음.
물론 어쨌거나 2심은 쟁점이 아닌 사안으로 유죄를 만들어버리긴 했는데. 쟁점 아닌 걸로 결론 낼 거면 재판은 대체 왜 하는 건지.
검찰 측에서 허위 증거를 내놓는 행태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아서 인가? 왜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고발의 형태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도 그렇고 정경심 포렌식도 그런데 판사들은 알면서도 허위 증거를 내놓은 검찰에 대해 별 신경 안쓰는 거 같음.
그럼 공모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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