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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1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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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1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5 17:25:12 0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도서관에서 잠든 사람을.. 거기에 계속 거짓말 까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합의 의사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세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지만 그 차이는 합의 여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범죄 관련 합의는 피의자 입장에서 절대적입니다.
    CCTV가 없다고 해도 주변정황과 피해신고시 경찰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4 11:39:52 0 삭제
    전세계약 당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데코타일이 필요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되리라 보입니다. 임차인을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에 심정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이겠고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들이밀어야 겠지요.
    21 묻지마 폭행 [새창] 2014-03-04 01:02:19 0 삭제
    형사판결받으시고 민사로는 간단히 직접 지급명령 신청하셔도 될 듯 합니다.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4 00:52:40 0 삭제
    차에 대해서는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 가능합니다. 핸드폰과 서류에 대해서도 그 존재를 모르고 가져온 것이므로 과실절도로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19 간통, 불륜쪽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4-03-04 00:45:07 0 삭제
    사실관계가 더 자세해야겠지만 친자확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기의 호적을 봐야하고 재판이 위와 같은 정황으로 진생되면 판사가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8 간통, 불륜쪽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4-03-03 23:38:30 0 삭제
    당연히 어머님과 혼인 중 이므로 간통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통고소는 이혼소장 제출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17 이런경우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새창] 2014-03-03 21:11:05 0 삭제
    무고죄는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 고소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3 21:07:26 2 삭제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장 만들어 모두 고소하세요. 참고로 합의 금액은 모욕의 정도 가해자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50~300 정도 입니다.
    15 묻지마 폭행 [새창] 2014-03-01 03:18:44 0 삭제
    초범이라면 실형을 살지 않을 겁니다.
    폭행 상해 정도이므로 집유나 벌금입니다
    14 150만원...받아낼수있을까요?.... [새창] 2014-02-28 01:49:53 0 삭제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증인으로 계약 내용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8 00:41:12 0 삭제
    피해자의 불처벌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12 스마트폰 어플로 당사자간 녹음기록 증거로 채택되나요? [새창] 2014-02-28 00:07:56 0 삭제
    증거능력 있습니다.
    몇번 경고한 후 라는건 없습니다.
    일대일 전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6 17:24:50 0 삭제
    지금부터라도 녹음 사진 등으로 증거를 만드시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연히 위자료를 주어야합니다.
    양육비 역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6 13:56:16 0 삭제
    어떤 식으로든 정황상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가능합니다.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6 13:53:07 0 삭제
    현직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받아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것을 소송으로 입증하여 돈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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