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intel1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0-25
    방문 : 187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intel1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29 17:32:09 0 삭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생각나는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1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11-20 19:37:34 0 삭제
    동생분이 피해자3명에게 기망을 하여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에 본인의 아이디와 계좌가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동생분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생분의 아이디와 계좌 명의를 실제 누가 쓰고 있는지 담당수사관에게 진술하면 됩니다.
    125 죄송하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3-01 16:34:27 0 삭제
    1. 소액심판청구하세요
    2.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3. 확정판결을 받아 바로 변제 받지 못하시더라도 법정 이율로 매년 1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말고 10년 마다 갱신하시면 채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고 상대방 재산에 압류,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123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요..ㅠ [새창] 2016-02-04 15:25:43 0 삭제
    잡힐겁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22 동영상 유포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새창] 2016-02-04 15:21:25 0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영상 올린 것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촬영한 것 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동영상을 찍고 올린 사람에 대하여 민사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21 민사 소송건 패소해서 강제압류 당했는데요.. [새창] 2016-01-27 12:53:40 0 삭제
    2013년에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셨다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구제책이 추완항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항변 즉 물건을 받지 못했다든가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0 법학전공자가아닌데요 살인죄가 징역이 5년이상이던데요 한국법체계로 [새창] 2016-01-25 16:29:03 0 삭제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119 교회 내 여성 장애인 성추행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6-01-25 15:57:05 1 삭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0 12:58:13 1 삭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추완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항소심에서 위 내용을 주장할 수 있으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7 [본삭금] 양육권 맞소송 질문입니다. [새창] 2015-10-22 15:08:58 0 삭제
    양육권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6 혹시 법률학원을 통해 법률사무지원으로 취직하는 거... 아시는 분?? [새창] 2015-09-24 08:45:40 0 삭제
    국비로 학원 교육받을 수 있으며, 2개월 과정 수료하면 취업지윈대상자가 됩니다. 첫 급여는 서울의 경우 130~150 정도 입니다. 급여가 높지는 않으나 야근이 없고 직업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115 친부를 대상으로 한 인지청구권 [새창] 2015-09-23 18:45:44 0 삭제
    말씀하신대로 인지청구를 하시고, 어머님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부친이 본인에게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1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1 21:08:21 0 삭제
    1. 피해자로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원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사를 해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술에 취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4.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