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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행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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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행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 우와!~민주당 드뎌 칼날을~ 끝장을 보는구나!!! [새창] 2017-07-20 08:17:28 23 삭제
    보통은 범죄수익금은 추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도 매기더라구요
    69 청와대에 남겨진 503의 또다른 빅shit [새창] 2017-07-17 14:36:56 5 삭제
    국가 재산이니 정확히는 공매지요.
    상한가는 없는걸로 해서 박사모와 일베에다가..ㅋㅋ
    68 보고드립니다, 최민희입니다~ [새창] 2017-07-17 13:13:05 7 삭제
    아직은 아니지요. 정권초반 해야할일들이 산더미인데 개헌정국으로 들어가면 이니하고푼걸 못합니다.
    올 정기국회때 내년도 예산정국에 맞춰서 진행해야 저들도 무리하게는 못할겁니다.
    단계적으로 갑시다.
    저들이 바라는건 이판을 자기들 판으로 바꾸는걸 원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나서서 벌릴 필요는 없지요.
    첫판은 장관청문회 낙마로 열어 볼까했는데 폭망하고
    두번째는추대표의 발언을 빌미로 한판 벌여볼까 했는데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오소리들의 방어로 또다시 폭망했지요.
    이 다음은 개헌준비하자며 한판을 또 벌일텐데 일부러 거기에 호흥해줄 필요 없습니다.
    어짜피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폭탄이 될테니 천천히 잘 준비해서 한방에 보내버려야 합니다.
    67 최민희 전 의원 트윗,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이유> [새창] 2017-07-15 11:13:31 19 삭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그 기록물중에 향후 20년간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기록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정해 놓지 않은 기록물은 일부 열람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신청을 하몌 볼 수 가 있습니다.
    65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푸대접 받았다는 얘기 [새창] 2017-06-30 00:55:50 29 삭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은 대화와 사람들을 만나기위해 일부러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실무방문으로 간건데.. 그걸 모르고 까대는 사람이 있군요.
    국빈방문으로가면 리셥션, 환영회등등 공식의전행사에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 줄이고 일하겠다는 건데..
    64 착한 일 하려다 남의 집 불륜현장 잡은 썰 [새창] 2017-06-17 06:56:39 1 삭제
    잘한일이예요. 어짜피 저 여자분도 저 아저씨랑 사는게 싫으니 바람 피웠을거구.
    저 아저씨도 늦게라도 알고 이제 다시 제인생 살겠지요. 아님 둘이 화해해서 살지도 모르고요.
    선택은 본인들 몫이지만 상황은 알아야지요.
    63 뭐 서울시의원이 우리이니 욕했다고? [새창] 2017-06-15 23:19:21 3 삭제
    서울시의원이 아니구
    자요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이지요
    자요한국당의 유일한 원외(국회의원아님)시당위원장이라고 하지요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2 01:05:45 2 삭제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공직자윤리법이 2006.12.28 법 개정이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750주(750만원)을 신고하였지만 법개정이후는 합계 1,000만원이상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 신고하지 않았던것 같으며 따라서 재산변동기록에는 750주가 0주으로 기록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당시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바뀌어 2007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매각이라고 잘못 설명했던지, 아님 기자가 임의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따라서 일종의 해프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2 00:44:18 1 삭제
    수정된 기사를 보아하니 0원으로 처리한건 주식이 상실됐다고 신고한게 아니고 재산총액을 합산계산하기위해서 無가 아닌 숫자상 0원으로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리고 2015년에 추가주식이 생겨되 2016년 신고때는 합산 1,000원이상 되어 변동신고를 한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
    깔게 그렇게 없을까?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2 00:19:43 13 삭제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후보자의 재산등록규정에 보면 증권의 경우 각 개인 합계 1,000만원이상일 경우만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 액면가 1만원 750주는 750만원이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13년 4260주를 추가로 매수하기전2012년까지는 주식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식을 팔았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해명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같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1 23:42:17 1 삭제
    혼인파탄의 사유도 중요하지만 혼인을 계속유지할려는 노력을 했느냐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가 더라구요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1 23:31:26 7 삭제
    법률적으로는 사실혼관계라고 봐야 겠지요.
    사실혼일경우 따로 이혼소송은 필요없구요. 통보만하면 끝이지요.
    다만 재산의경우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 재산형성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귀책배우자로 하여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같이 과거일을 문제 삼아 사실혼을 끝내기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재산분할정도만 잘 협의해서 끝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 맡기는 순간 두분은 서로에게 개쓰레기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변호사는 이겨야 수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사태의 귀책사유를 서로에게 돌리기위해 서로를 최악으로 묘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변호사의 좋고나쁨을떠나서)
    서로 분할할 재산이 크지않기 때문에 변호사비용빼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특히 요즘 위자료소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방적 한편만 편들지 않기때문에 이번 경우 아주 적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잘 합의해서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1 11:14:28 9 삭제
    써있잖아요. 광동제약과 제휴에서 만든다구요. ㅋ
    56 사드철회 성주투쟁위 홍보단장 자유한국당 입당.. 이런 코메디가? [새창] 2017-06-07 04:55:30 0 삭제
    성주에 사드설치를 반대하게 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사드찬성하고 지역에는
    일체의 보상은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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