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자유와고독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9-05-24
    방문 : 25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자유와고독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 단지 여자화장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범죄가 된다는 판결에 대한 국민청원 [새창] 2020-06-08 23:30:30 0 삭제
    네 님에게는 옳고 그름보다 친문이냐 반문이냐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 분에겐 불쾌했겠네요.

    네 저도 단지 침입행위를 처벌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침입행위만으로 처벌 받는다면 차라리 문제가 없다고 써놨습니다. 피해자가 죽어나가기 전까지 무슨 시도를 해도 된다고 주장한 적 없고요. 그런 건 주거침입, 살인미수 행위로 다 처벌 받고 그거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침입을 금하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 목적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물론 님 같은 분은 입증 그 따위가 뭐 필요하냐고 하시겠죠? 그럼 더 이상은 대화가 어렵겠네요.
    4 단지 여자화장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범죄가 된다는 판결에 대한 국민청원 [새창] 2020-06-08 23:25:28 1 삭제
    네 근데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걸 모르니까 유죄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화장실에 들어갔으니까 유죄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 저도 써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침입했으니까 유죄라는 게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침입했으니까 유죄라는 거죠.
    그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판사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즉 성적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그게 있었다고 전제하는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로 실수로 들어간 사람도 유죄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유무죄가 전적으로 판사 마음인 겁니다.
    3 숙대 트랜스젠더 추방 운동은 한국판 인종차별주의 운동 [새창] 2020-03-16 12:55:26 0 삭제
    네 여성학교가 가지는 그런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반복이지만 권리라는 건 남이 정당성을 인정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거지 내가 원한다고 남이 무조건 인정해줘야 하는 건 아니죠 흑인이랑 섞여살기 싫은 권리 그런거 인정 안 해줍니다
    2 숙대 트랜스젠더 추방 운동은 한국판 인종차별주의 운동 [새창] 2020-03-16 00:17:11 0 삭제
    여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게 룰이라고 주장하겠죠. 우리 학교는 생물학적 여성만 들어와야 해. 그런데 남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 아 그렇군요라고 당연하게 수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대?라고 물을 수 있죠. 묻게 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럼 백인 여성만을 위한 학교도 똑같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겠네요? 본인들이 원한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고 정당성의 근거를 어떤 보편적 원리에서 찾아서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누리는 권리가 여성의 권리라는 생각은 착각이고 엄밀히 따져보면 여성으로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성으로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생물학적 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천천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길...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6-01 21:01:44 0 삭제
    타고난 성정체성을 갖게 되겠죠.



    [1] [2] [3] [4] [5] [6]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