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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웃대교환학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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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교환학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3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9-01-06 09:26:27 0 삭제

    광D버기// 이 분 또 헛소리 하시네요.

    그런식으로 님 마음대로 해석을 해 버리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소득이 "노동소득"이 되어버리니까요.

    님 주장의 요약하면 아래 (1)이잖아요.
    (1) 내가 노동을 해서 만든 벛꽃엔딩의 저작권은 노동의 산물이다. 이 저작권을 이용하여 만든 음반을 파는것은 50년에 거쳐서 노동의 산물을 쪼개서 파는것과 같다. 따라서 노동수익이다.

    위에 (1)의 논리가 가능하다면 아래 (2)와 (3)의 논리도 가능하겠죠.

    (2) 벛꽃엔딩저작권을 사기 위해 난 잠도 안 자고 10년간 상상도 못 할 노동을 했다. 그래서 얻은 노동소득 80억원 ....난 그 돈으로 드디어 벛꽃엔딩저작권을 구입했다. 따라서 내가 산 벛꽃엔딩의 저작권은 노동의 산물이다. 이 저작권을 이용하여 만든 음반을 파는것은 50년에 거쳐서 노동의 산물을 쪼개서 파는것과 같다. 따라서 노동수익이다.

    (3)건축물을 짓기 위해 10년간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했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건축자재도 샀다. 물론, 이 건물은 스스로 다 지었다. 따라서 이 건물은 내 노동의 산물이다. (건물의 가치는 감가상각되어 사라지니까) 건물이 멸실될때까지 임대해서 돈을 받는것은 이 노동의 산물을 쪼개서 파는것과 같다. 따라서 노동수익이다.

    이렇게 님 논리에 맞춰서 써 보니 이런 황당한 말도 가능하네요.

    그 이유는 님이 마음대로 써 놓은 (1)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님이 하는 말이 헛소리라고 하는겁니다.)

    그냥 차라리 건물임대소득도 노동수익이라고 주장하세요.
    그러면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죠.
    702 조보아가 사랑 받는 이유 [새창] 2019-01-05 10:25:50 0 삭제
    다음화부터는 ....잘 하던 사람도 갑자기 못 하는척 하겠네.
    701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9-01-05 10:11:08 0 삭제
    광D버기// 사족입니다.

    수익구조를 이야기 하는데 법이 왜 나와요?

    "둘의 수익구조가 같다"는 이야기에 "적용 되는 법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반론을 하니......이런 허술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 말이 통합니까?

    그냥, 일반인이 임대하는것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하는것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이거 알고 있죠?

    근데, 수익구조는 같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달라도 , 수익구조는 똑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작저작권자와 매수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이용한 수익구조가 같다는 이야기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다르다고 말하는건, 논리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세요.
    700 역수입] 공장에서 걸레취급 받은.ssul [새창] 2019-01-05 09:58:18 0 삭제
    오유 이박사 모임....

    조아 조아 조아....

    조보아 조아 조아
    699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9-01-05 09:46:13 0 삭제
    광D버기//이 분 핀트를 잘못 잡으신듯.....
    저기 맨위에 있는 댓글이 "저작권료가 법적으로 불로소득이다" 라는 의미로 쓴거겠습니까??
    "저작권의 수입구조"가 "불로소득의 형태와 같다"라는 의미로 쓴 거죠.
    지금 저작권 수입이 "법적으로" 노동수익인지 불로소득인지를 따지는게 아니라는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죠.

    재작년에 벗꽃엔딩 불렀던,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이 군대에 갔죠.
    군대에 있는 동안 , 당연히 장범준은 아무런 활동(노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벗꽃엔딩의 음원판매로 인해서 작년에도 수입이 꽤 들어왔을겁니다.

    이때, 장범준이 군대에 있는 동안 벗꽃엔딩 저작권으로인해 얻은 수익은 노동수익입니까?
    (참고로 노동을 하지 않고 얻은 수익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이미 님은 위에서 임대소득까지도 불로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군대에 있는 동안 장범준이 얻은 소득이 노동수익이라면,
    장범준이 얻은 저작권수익과 "저작권을 구입한 소유자"가 얻는 저작권수익은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이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한 번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별 다른 추가적인 노동없이 계속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것을 노동수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건물주인이 건물지을때 시멘트 포대 나르고, 벽돌 쌓았다면,
    (건물지은사람=건물주)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얻는 수익도 노동수익이 되야 하는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럴 경우 이 소득을 뭐라고 부르죠? 내가 알기로는 노동수익이 아니라 "임대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님이 위에 댓글에서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했던거 기억하시죠?
    698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9-01-04 16:29:58 0 삭제
    광D버기//

    어차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와 "저작권을 매수한 소유자"가

    저작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완전히 같고,

    더불어

    그들이 저작권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과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완전히 똑같은데......

    그걸 아니라고 우기니, 님과 같은 초등학생의 논리가 나오는겁니다. 아이고...ㅋㅋ
    697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9-01-04 16:20:36 0 삭제
    광D버기// 님은 "판다"라는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파는 것(음원제작판매)
    임대소득(저작권 판매)
    그래놓고 건물을 팔았다는 말을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로 치환했으니 님 논리가 파탄 난 겁니다.
    저작권을 팔았으면 그게 임대업 전환이죠."} <<<------이 부분은 님이 위의 댓글에 쓴 글입니다.

    저작권을 팔았으면 임대업전환이라구요?? 정말 ?? 리얼리?? 진짜루??ㅋ

    근데, 저작권을 팔았는데, 어떻게 그 저작권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음원을 빌려줄 수 있죠??
    님은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로 임대업을 시작합니까?

    미안한데 혹시 초등학생이세요??
    이 정도면, 유치원생일지도.....ㅋㅋㅋ

    경제적상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언어구사능력이라도 있으셨으면.....

    이래서 대화가 안 되었나 보다......하~~~거 참.....ㅋㅋ(모든게 한 순간에 다 이해가 되어 버렸다.)
    696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9-01-02 10:41:27 0 삭제
    광D버기// 더 이상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님 논리로 님의 논리를 반박해보겠습니다.

    "건물을 팔지 않고 임대소득을 얻으면? 그때부터 건축이라는 일이 임대업이라는 별개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여전히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여기서 자꾸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임대업을 하면 그게 이전의 노동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 건물이라도 임대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바로 위에서 님이 쓴 글입니다. 아마 건물짓는것과 임대업은 다른것이다...라는 취지로 쓰신 글로 이해가 됩니다.

    이 글에서 단어만 몇개 바꿔볼게요.

    <<저작권을 팔지 않고, 음원소득을 얻으면? 그때부터 음원제작이라는 일이 음원판매라는 별개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여전히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여기서 자꾸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음원판매를 하면 그게 이전의 노동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 음원이라도 음원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님 논리대로 글을 적용시켜보니, 바로 님의 논리를 까는 글이 나오네요.....혹시 윤*인이세요??...ㅋㅋ
    695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8-12-31 16:44:54 0 삭제
    광D버기// "건물을 팔지 않고 임대소득을 얻으면? 그때부터 건축이라는 일이 임대업이라는 별개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여전히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여기서 자꾸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임대업을 하면 그게 이전의 노동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 건물이라도 임대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바로 위에서 님이 쓴 글입니다. 아마 건물짓는것과 임대업은 다른것이다...라는 취지로 쓰신 글로 이해가 됩니다.

    이 글에서 단어만 몇개 바꿔볼게요.

    <<저작권을 팔지 않고, 음원소득을 얻으면? 그때부터 음원제작이라는 일이 음원판매라는 별개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여전히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여기서 자꾸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음원판매를 하면 그게 이전의 노동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 음원이라도 음원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이렇게 본인이 하신 논리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694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8-12-31 15:59:24 0 삭제
    광D버기//그러니까, 제가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님이 착각하는 부분이 ....음원임대를 음원판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원을 판매한다는것은 진짜 파는것이 아니라 빌려주는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음원구입자는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권리"만 사는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부동산임차인이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만 사는것과 같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그 외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판매와 성격이 완전 달라요. 님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남에게 팔던, 자동차를 부시던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 하죠?

    그런데, 님이 남의 음원을 가지고, 타인에게 팔면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받죠. 또한 음원을 이상하게 합성, 변조를 해도 원작자에게 고소당할 수 있죠.

    이런걸 빌린다고 하는겁니다.

    이렇게 빌려주는걸 임대라고 하는거구요.

    임대해서 얻는 수익을 임대수익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음원수입모형을 보면, 부동산임대수익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겁니다.

    이렇듯 수익구조가 같으니 .....같은 명칭으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693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8-12-31 14:32:05 0 삭제
    그러니까 님말을 종합해 보면, 창작자의 저작권은 노동소득이고,

    저작권을 구입한 사람의 저작권은 불로소득이라는 뜻이잖아요.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소득이 불로소득이 되어버린다.??

    이거 웃기다는거 아시죠?

    같은 저작권을 두고 그렇게 해석을 다르게 하는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겁니다.

    님 말대로라면, 건물 지을때, 건물주가 시멘트 나르고 벽돌 쌓아 올렸다면, 그리고 그 건물을 팔지 않고 임대소득을 얻으면....그 소득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이 되어야 하는겁니다. 벌써 웃기죠.

    님이 착각하는것의 시작은 아마 이 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 일반인들에게 음원 "판매"한다....노래를 '"판다". 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노래를 파는게 아니라 노래를 들을수 있게 "빌려주는"겁니다.

    만약, 노래를 팔았다면, 노래를 산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재판매나 재임대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그러니 이것은 "판매한다"라고 쓰지만, 실질적 내용은 빌려준다고 보는게 맞습니다.(결국 임대형식이라는거죠. 즉 임대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님은 음원임대를 두고, 음원판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글을 쓰니까,

    ('직접 저작권≠구입한 저작권', '구입한 저작권=불로소득', '직접 저작권=노동수익'일 뿐입니다.) 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겁니다.
    692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8-12-31 12:07:08 0 삭제
    광D버기// 몇가지 물어보죠.

    1. 저작권을 "구입"한 사람이 받고 있는 저작권수입은 불로소득입니까? 아니면 노동수익입니까?

    2-1.만약, 저작권을 구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수입이 "불로소득"이라면,

    저작권을 매매로 취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과

    애초에 저작권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겁니까?

    2-2. 만약, 저작권을 매매로 구입한 사람이 얻는 수입이 "노동수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건물임대수입은 왜 노동수익이 아닌지요?

    결론, 저작권수입은 모양과 형태가 부동산임대수익과 완전히 똑같은데,

    님 의견대로라면, 자기가 직접 시멘트 포대 나르면서 건물지어서 임대하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노동수익이라고 우기는것과 같습니다.
    691 노래한곡으로 673억 벌은 가수.jpg [새창] 2018-12-30 15:27:49 9 삭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듯이, 저작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들인 저작권으로 수익을 얻는 것과 ......건물로 수익을 내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따라서 저작권료와 임대소득은 별 차이없는거 맞습니다.

    건물짓는거(노래녹음하는거)- 임대소득(저작권료)

    그냥 이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가 먹고 사는 방법과 가수가 돈 받아먹고 사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즉, 둘 다 "일을 안 해도 수입이 생기는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690 집값거품의 원인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수요과잉인거 같은데.. [새창] 2018-12-21 13:37:25 0 삭제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 작고, 교통시설이 엄청 좋아서 .....지방발전이 힘든겁니다.

    전국 반일권인 상황에서 아무리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서울로 모이게 되는겁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만 깔리면, 웬만하면 수도권화 되어버리죠.

    일례로, 예전에 아침 9시 정도에 서울아산병원에 간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지방분들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 고속버스, ktx타고 올라와서 진료받고, 다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아산병원같은 대형병원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될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에는 아산병원을 대신 할 수 있는 초대형병원이 새로 생길거구요.

    지방으로 내려간 아산병원은 규모가 점점 축소 될 겁니다.

    서울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도 같은결과로 나올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서울대의 인풋은 점점 낮아지고, 대신 서울에있는 연,고대의 입결이 높아지겠죠.

    이렇듯....그게 그렇게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689 한국의 실패가 신자유주의는 옳았다는것을 증명할겁니다 [새창] 2018-12-18 15:54:33 7 삭제
    신자유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는거지.....신자유주의가 만능이 아닙니다.

    자유주의가 망해서 나온게 케인즈주의이구요.

    따라서 고전자유주의의 형제뻘인 신자유주의도 항상 망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이명박그네시대에 신자유주의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빈부격차 양극화심화로 나타난거구요.

    지난 대선때 화두가 양극화 완화였습니다. 대통령 유력 후보 3인 모두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양극화 심화를 신자유주의로 어떻게 해결할건지부터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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